경차유류세환급 제도,경차유류세환급대상,경차 유류세 환급방법,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는?

 

경차는 늘어나는데 비해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받는 차량의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는 연료비에 매겨진 세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 제도의 홍보를 소홀히 해 경차유류세환급 이용률이 낮은가 아닌지 모르겠네요

 

 

해서 오늘은 경차유류세환급 제도와 더불어 경차유류세환급대상 및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그리고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유류세환급 제도란?

경차유류세환급 제도는 2008년부터 1000cc미만 경차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경우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라고 합니다.

 

 

경차유류세환급 제도 연장은 무엇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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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 제도 연장은 개인명의 경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받는 경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100대 중 8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3998대였으나, 이 중 경차유류세환급을 받은 대수는 11만8761대로 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차유류세환급대상이 저조한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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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 제도 도입초기에는 경차 운전자 중 14.6%에 해당하는 120억 원이 환급되었으나 이후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졌는데요.. 지난해는 92억 원에 그쳤다고 합니다.

 

올해도 9월까지 경차유류세환급 비율이 80억원대에 그쳐 역대 최저실적이 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는 고효율 차량 수요가 늘어감에 따라 경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차유류세환급 혜택을 받는 경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경차유류세환급 제도,경차유류세환급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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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를 소유한 개인인데요. 이번 환급제도는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 및 승합차를 소유한 사람 중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경차유류세환급대상자는 승용 또는 승합의1세대 1경차이며 1세대 1경형 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각각 1대) 등이 해당되는데요. 

 

단,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1세대 1경차(승용, 승합)와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등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경차유류세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경차유류세환급 제도,경차유류세환급대상 어떤 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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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인데요. 경형승용차에는 마티즈,모닝,아토스 티코 등이.. 경형승합차에는 다마스 등이 포함되구요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부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한다고 합니다.

 

 

경차유류세환급 제도,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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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유류세환급을 받기 위해서 경차 소유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 시 사용해야하는데요. 국세청은 신한카드(주)를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경차유류세환급 제도,경차 유류세 환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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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방법인데요. 경차유류세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사(신한카드)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유류구매시 카드 결제를 하구요.. 추후 월별로 카드사가 환급세액이 제외된 카드결제 금액을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경차유류세환급 제도,경차 유류세 환급방식은?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유류세를 환급하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에서 경감해 주며.. 경감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 주는 간접환급 방식이라고 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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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신청이 필요한데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은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신한은행지점에 방문하거나 ARS(080-800-0001), 인터넷 (신한카드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신한카드(1544-7000)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차량 등록증 사본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환급용 유류카드를 경차 연료외에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 할 때에는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게 된다고 하니 유의해야 한답니다.

 

이상..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및 경차유류세환급대상 그리고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경차 환급용 유류구매 전용카드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작은 액수지만 가계부담을 줄이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류세 환급이 2년 연장된 만큼 해당되는 분들은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