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자,근로장려금 금액,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자녀장려세제기준

 

내년부터는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되어 1년에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은 2009년 도입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를 근로장려금 대상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연간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기준도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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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 포함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랍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 포함 '근로장려금 금액은?'

근로장려금 금액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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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등 및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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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자,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1. 가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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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6.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4.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됩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 총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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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근로· 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족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족가구 : 2014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 만원 이상인 가구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 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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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4.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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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재산의 평가방법

▶ 주택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 전세
-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이 원칙

-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 평가

 

※ 간주전세금 산정방법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50%

② 다가구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 50%


▶ 상가
-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전세금으로 평가

 

▶ 토지
- 공시지가로 평가

 

▶ 금융재산
- 14.6.1 기준 계좌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5. 신청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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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4 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자,자영업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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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구요. 또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및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2500만원 미만, 외벌이는 2100만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단, 부동산과 예금 등 가구원 재산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자,자영업자의 범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인적용역자 포함) 전체인데요

 

▶ 제외대상

  -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미등록사업자)

 

▶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 종사자는 2014년 연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학원강사나 보험설계사와 같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사업자는 제외)

 

※ 특수직 종사자란?

사업장 없이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대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며 간병인, 파출부,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골프장경기 보조원(캐디), 수하물 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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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요건(근로소득자와 동일)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의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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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첫째, 14. 12. 31. 까지 사업자 등록

미등록사업자는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는 달리 특수직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둘째, 부가가치세 신고(15. 1. 26. 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15. 2. 10.)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일반·간이)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한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셋째, 15. 6. 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장려금 심사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방지를 위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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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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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과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한답니다.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가구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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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근로장려금,총급여액 등의 계산시 사용되는 사업소득을 구하는 방법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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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자,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한 연간 총수입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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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세제기준,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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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세제기준,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 하도록 되어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5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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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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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홑벌이 가구 :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세제기준,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부양자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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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96.1.2.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총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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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일 것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주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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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4. 재산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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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5. 신청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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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이상..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대상자,근로장려금 금액,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자녀장려세제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