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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 자격 및 안심전환대출 은행에 대해 알아보구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연 2%대 고정금리 전환대출 대상이 적절한 2%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은행에서 높은 변동금리로 빌린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의 싼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다음달 말에 출시되는데요.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이고 대출규모도 5억원 이하여야 하고 1년이 지난 대출 중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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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출은 대출인만큼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해도 금리나 만기, 상환 등 선택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하는데요. 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 어떤 상품인지 한 번 알아볼까요?

 

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이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인데요. 즉  변동금리 대출이나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랍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성격을 모두 가진 혼합형금리 대출은 상당 부분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신규 대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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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2.8~2.9% 수준으로 책정했는데요.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3.0~3.3%)나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3% 중반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상품 및 상환은?

금리별로 보면 대출시점부터 만기까지 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기본형 상품과 5년마다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조정형 상품 가운데 선택할 수 있구요.

 

대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요. 10년~20년 만기상환을 선택했다면 원금의 30%는 만기시점에 한꺼번에 갚고 70%만 나눠서 갚는 부분분할상환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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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대 고정금리 전환대출 대상,안심전환대출 자격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 대상인데요.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로 대출 후 1년이 지난 기존 대출자라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제외자

▶ 5년 이상 고정금리를 적용받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금리 대출

 

▶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 금리 상승폭이 일정폭 이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한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원금 상환이 시작된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 이 밖에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한도대출을 받은 사람 또한 안심전환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 또한 고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과도하게 빚을 낸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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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자

▶ 대출 전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되구요

 

▶ 1년 이상의 거치기간을 두고 분할상환을 약정한 대출자도 아직 거치중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집값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출잔액이 5억원 이하인 사람만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되구요

 

▶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이내 연체가 없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아울러 담보 대상인 집에 다른 대출이 없어 1순위 설정이 가능해야 하는 조건도 있구요

안심전환대출,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2%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 전환은 언제부터 가능할까?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다음달 24일 출시 직후부터 기존 대출은행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다만 금융위가 올해 한도로 설정한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더 이상 대출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체 대상자의 대출 규모가 20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금액기준 10분의 1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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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경감 이자 및 혜택은?

우선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보다 이자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절약이 가능한데요. 예를들어 현재 변동금리가 3.5%이고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20년간 대출 약정을 유지한다면 매월 이자 58만원씩 20년간 총 1억4000만원을 갚아야 하며 만기에 갚아야 할 원금 2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러나 2.8% 금리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20년간 부담해야할 이자는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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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시상환 대출자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새롭게 이자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유지될 경우 2억원을 빌린 사람은 대출 기간동안 약 100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금의 1.5%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고 하구요

안심전환대출 은행 및 출시시기는?

안심전환대출 출시시기는 3월24일이 예정인데요. 안심전환대출 은행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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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이것저것

안심전환대출과 기존 은행대출의 차이점은 대출의 주체가 다른데요.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20조원 한도로 운영하며 대출구조는 원리금 분할상환이고, 금리변동폭이 큰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형태라고 합니다.

 

 

대출전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간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 되구요. 연체 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또다시 연체가 없다면 그때부터 대출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인데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장점만 있을까?

대출상품이니만큼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상품이겠죠. 2%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인 안심전환대출은 대출 기간동안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하기 때문에 월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상품인데요.

 

변동금리3.5%로 2억원을 빌린 사람은 기존에 매월 59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지만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매월 원금까지 포함해 109만원을 부담해야 한답니다.

 

이럴경우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했다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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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출 시점에 따라서 약정 금리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국고채 금리 등에 따라서 매월 약정 금리가 조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사람은 금융위의 계획인 2.8~2.9%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지만 반면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안심전환대출 약정 금리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만기가 길거나 부분분할상환 상품을 선택할 경우에도 약정이자는 조금 오르게 되는데요. 원금의 30%를 만기시점에 갚는 부분분할상품은 전액분할상환보다 0.1%포인트 높은 이자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만기 시점에 따라 금리가 0.05~0.1% 정도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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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금융위원회 안심전환대출 자격,안심전환대출 대상은행 및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연 2%대 고정금리 전환대출 대상,2%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안심전환대출.. 한편으론 매력적이지만 한편으론 독이 든 성배일 수 있는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