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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자격조건,안심전환대출 자격,안심전환대출요건은?

은행에서 높은 변동금리로 빌린 주택담보대출을 연 2%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다음달 말에 출시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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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자격조건 및 안심전환대출 자격,안심전환대출요건으로는 우선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이고 대출규모도 5억원 이하여야 하고 1년이 지난 대출 중 연체 기록이 없어야 한답니다.

 

하지만 2%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도 대출인만큼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해도 금리나 만기, 상환 등 선택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해서 오늘은 안심전환대출 자격,안심전환대출요건과 함께 안심전환대출상품 및 안심전환대출취급은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자격조건,안심전환대출이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상품인데요. 즉 변동금리 대출이나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랍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성격을 모두 가진 혼합형금리 대출은 상당 부분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신규 대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자격조건,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2.8~2.9% 수준으로 책정했는데요. 현재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3.0~3.3%)나 시중은행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3% 중반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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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상품을 금리별로 보면 대출시점부터 만기까지 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기본형 상품과 5년마다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금리조정형 상품 가운데 선택할 수 있구요

 

대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요. 10년~20년 만기상환을 선택했다면 원금의 30%는 만기시점에 한꺼번에 갚고 70%만 나눠서 갚는 부분분할상환 상품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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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주 대상인데요.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로 대출 후 1년이 지난 기존 대출자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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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상 고정금리를 적용받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금리 대출

 

▶ 금리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 금리 상승폭이 일정폭 이내로 제한되는 금리상한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원금 상환이 시작된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 이 밖에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한도대출을 받은 사람 또한 안심전환대출이 안된다고 합니다.

 

▶ 또한 고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과도하게 빚을 낸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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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전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사람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에 포함되구요

 

▶ 1년 이상의 거치기간을 두고 분할상환을 약정한 대출자도 아직 거치중이라면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집값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가진 사람 가운데 대출잔액이 5억원 이하인 사람만 안심전환대출 자격이 되구요

 

▶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해 기존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이내 연체가 없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아울러 담보 대상인 집에 다른 대출이 없어 1순위 설정이 가능해야 하는 조건도 있구요

2%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자격조건,안심전환대출 자격 전환은 언제부터?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는 다음달 24일 출시 직후부터 기존 대출은행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다만 금융위가 올해 한도로 설정한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더 이상 대출전환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체 대상자의 대출 규모가 200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금액기준 10분의 1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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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안심전환대출상품,안심전환대출조건 및 혜택은?

우선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보다 이자 측면에서는 상당부분 절약이 가능한데요. 예를들어 현재 변동금리가 3.5%이고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20년간 대출 약정을 유지한다면 매월 이자 58만원씩 20년간 총 1억4000만원을 갚아야 하며 만기에 갚아야 할 원금 2억원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그러나 2.8% 금리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20년간 부담해야할 이자는 6000만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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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시상환 대출자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새롭게 이자소득공제가 가능한데요. 장기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유지될 경우 2억원을 빌린 사람은 대출 기간동안 약 1000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금의 1.5%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고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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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출시시기는 3월24일이 예정인데요. 안심전환대출가능은행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에서 취급한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취급 금융기관인데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자격 및 안심전환대출서류 등 상세문의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은행에 문의할 수 있답니다.

 

안심전환대출취급은행의 자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로 문의하면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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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과 기존 은행대출의 차이점은 대출의 주체가 다른데요. 안심전환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20조원 한도로 운영하며 대출구조는 원리금 분할상환이고, 금리변동폭이 큰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형태라고 합니다.

 

대출전환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간 연체기록이 있으면 안 되구요. 연체 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또다시 연체가 없다면 그때부터 대출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인데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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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안심전환대출 유의점은?

대출상품이니만큼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상품이겠죠. 2%주택담보대출갈아타기인 안심전환대출은 대출 기간동안 원금까지 함께 갚아야하기 때문에 월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상품인데요.

 

변동금리3.5%로 2억원을 빌린 사람은 기존에 매월 59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지만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경우 매월 원금까지 포함해 109만원을 부담해야 한답니다.

 

이럴경우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했다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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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출 시점에 따라서 약정 금리가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국고채 금리 등에 따라서 매월 약정 금리가 조정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린 이후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사람은 금융위의 계획인 2.8~2.9%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되지만 반면 기준금리가 오를 경우 안심전환대출 약정 금리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만기가 길거나 부분분할상환 상품을 선택할 경우에도 약정이자는 조금 오르게 되는데요. 원금의 30%를 만기시점에 갚는 부분분할상품은 전액분할상환보다 0.1%포인트 높은 이자를 적용받게 된다고 합니다. 만기 시점에 따라 금리가 0.05~0.1% 정도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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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특징은?

낮은 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자비용 소득공제 가능의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신규 대출 시에 필요한 모집인 수수료, 근저당권 설정비 등의 비용을 절감해 금리 수준을 낮췄으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때 기존 대출 상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해요

 

단 안심전환대출을 다시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데요. 통상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간 최대 1.5%로 책정되는데 안심전환대출은 최대 1.2%로 낮췄으며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때 소득세법상 이자비용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어 세금부담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절감 혜택은?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2%대 후반으로 나중에 금리가 오르더라도 고정금리기 때문에 갚아야 할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시에 거액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이자도 아낄 수 있는데요

만약 A 씨가 지난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은행에서 2억 원을 5년 만기 변동금리(3.5%) 일시상환 조건으로대출받았다고 할 때, 기존 대출 만기를 연장해 20년간 대출을 보유한다고 가정하면 매월 갚아야 할 이자는 58만 원에 불과하지만 만기에 2억 원을 일시상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대출 기간에 내는 이자만 총 1억4000만 원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A 씨가 20년 만기, 연 2.8% 고정금리 전액 분할상환 방식인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매월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는 109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기 상환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 기간에 내게 되는 총이자가 6000만 원으로 절반 이상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서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자라면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대출전환 신청 날짜에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기 도래 전인 일시상환 대출,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분할상환대출 중 거치 중인 대출에 해당해야 하구요.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한도대출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으로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은 주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을 가진 사람은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구요.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A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B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없다는 이야기랍니다.

대출 전환 시 LTV·DTI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재산정해 LTV는 70%, DTI는 60% 이하인 경우에만 전액 전환이 가능한데요.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LTV가 70%를 넘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 70% 이내로 조정해야 한답니다.

 

기존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을 통한 대출 전환도 가능한데요. 지난해 8월부터 LTV·DTI를 수도권과 기타 지역, 은행·보험과 기타 비은행권 등에 상관없이 각각 70%와 60%로 통일했기 때문이랍니다.

 

 

2%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자격조건,안심전환대출 상품 가계부채 해결에 도움이 될까?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하는 것은 주택담보 대출 부담을 줄여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인데요. 안심전환대출 규모와 함께 은행권 수익악화 등이 우려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주택담보대출이 40조원이었으며 가계부채 규모가 500조원에 가까운데 이를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로 해결한다는 건 문제가 있으며 안심전환대출의 대상이 금리 4% 내외로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상품인데다 대출매각 대금으로 수익성이 낮은 주택저당증권(MBS)을 의무 매입해야 하므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구요

 

만약 금리가 고금리 기조로 돌아설 경우 이런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가계대출 위기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이상.. 2%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자격조건,안심전환대출 자격,안심전환대출요건 및 안심전환대출상품, 안심전환대출조건,안심전환대출가능은행,안심전환대출취급은행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