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원클릭교육비신청 자격,원클릭교육비신청 기준 및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복지로홈페이지 교육비원클릭시스템,초중고교육비지원 원클릭 교육비 신청 소득 기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원클릭 교육 신청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교육비 신청은 원클릭교육비 신청 사이트와 복지로홈페이지 방문신청을 통한 교육비 지원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서 오늘은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과 함께 2015년 원클릭교육비신청 자격, 원클릭교육비신청 기준 및 초중고교육비지원 원클릭 교육비 신청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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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교육비지원은 복지로홈페이지 교육비원클릭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고도 하니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시고 해당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신청기간에 꼭 접수를 하셔서 혜택을 받으셨음 합니다.  

 

2015년 원클릭교육비신청 자격,원클릭교육비신청 기준 및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가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 중,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는데요.

 

교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교육비원클릭지원신청시스템, 복지로홈페이지 또는 주소지의 읍,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답니다.

 

▶ 바로가기 : 교육비원클릭지원신청시스템

▶ 바로가기 : 원클릭교육비신청 복지로홈페이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하니 위 방법으로 신청하면 되겠구요.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2015년 원클릭교육비신청,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대상여부 조회방법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하게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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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알림창이 열리는데요

그냥 한번 읽어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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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사이트에서

원클릭교육비신청 자격 및 신청 대상여부 조회를 하고 싶으시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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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비원클릭시스템 암호화 모듈 설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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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신청 대상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시,도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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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인증 해주셔야 되는데요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님의 실명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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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는

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과 함께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및

소득 산정액 모의계산도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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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별 지원기준은

해당하는 시도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답니다.

복지로홈페이지 교육비원클릭시스템을 이용한 초중고교육비지원 원클릭 교육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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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교육비원클릭시스템사이트에서

오른쪽에 있는 교육비 지원 온라인 신청 및 조회를 클릭하시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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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원클릭교육비신청 전 주의 사항이 보이구요..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으로 이동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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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알림창과 함께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이 열리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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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학생교육비 부터

보육료부터 양육수당 기초연금 등등의 복지서비스가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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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원클릭교육비신청 전 주의사항 항목이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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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확인해야겠죠?

하단쪽에는

초중고교육비지원 상세항목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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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홈페이지 교육비원클릭시스템

서비스별 첨부서류 항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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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육비지원에 필요한 서류들을 설명해 놓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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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전 주의사항과 첨부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복지로홈페이지 교육비원클릭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기를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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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확인,

공인인증서 인증 후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2015년 원클릭교육비신청 자격,원클릭교육비신청 기준 - 교육비지원규모는?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 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1년씩 지원받는데요.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지원 예산은 9631억 원으로 보고 있으며 학생 약 100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초,중학생은 급식비 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교육정보화 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구요. 고등학생은 초, 중학생이 받는 지원금 외에 학비 연 130만원까지 연간 최대 276만원 상당을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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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홈페이지 교육비원클릭시스템,초중고교육비지원 원클릭 교육비 신청 소득 기준은?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별, 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소득 또는 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 이내 해당하는 경우이구요.

 

보호자의 질병, 사고, 실직으로 가정형편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은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게 되며, 필요한 경우,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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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클릭교육비신청,초중고교육비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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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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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복지로

 

 

초중고교육비지원 원클릭 교육비 신청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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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복지로

 

 2015년 원클릭교육비신청 자격,원클릭교육비신청 기준인데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복지로홈페이지 교육비원클릭시스템에도 있지만..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같아요!!

2015년 원클릭교육비신청 자격,원클릭교육비신청 기준 자주묻는 질문들 요약

1. 교육비 신청은 누가 하나요?
 - 교육비는 학부모님이 신청합니다. 학부모가 없는 학생은 사실상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신청은 학부모님만 가능합니다.

 

2. 교육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스마트폰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기간(3.2.~3.13.) 동안 학부모님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학부모님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스마트폰으로는 신청을 받지 않으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주십시오

 

3.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인터넷 신청시스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월세 거주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 계약서, 금융기관 외 대출이 있는 경우 (공적연금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에 근거한 공제회, 미소금융재단 등) 대출금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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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 받았는데 올해에도 또 신청해야 하나요?
- 기존에 주민센터(인터넷)로 교육비를 신청했던 학생 중에서 2014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심사 탈락 후 학교장추천을 받은 경우 포함)은 2015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올해 중학교(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2015년에 교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6. 형제 중, 큰 아이는 작년에 교육비를 지원받았고, 작은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교육비 신청을 해야 하나요?
- 큰 아이는 교육비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작은 아이가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7. 교육비 신청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나요?
- 원클릭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학부모님의 정보를 입력하고 실명인증 절차를 거치면 신청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의 경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복비, 체험학습비, 고교 교과서비 등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 경우에는 학부모님께서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학교에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고교 학비 등 4대 교육비와 함께 심사‧지원합니다.

 

9. 우리 가구의 소득·재산은 어떻게 조사하는 건가요? 
- 해당 시·군·구에서 국세청, 금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10. 교육비 심사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요?
- 학교별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선정 심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결과는 학교에서학부모님께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다만 학교 여건에 따라 심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015년 원클릭교육비신청 자격,원클릭교육비신청시 유의사항은?

교육부와 복지부는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접수받지 않는다며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하면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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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2015년 원클릭교육비신청 자격,원클릭교육비신청 기준 및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복지로홈페이지 교육비원클릭시스템,초중고교육비지원 원클릭 교육비 신청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답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시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