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방법,연말정산 추가환급 방법 인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경정청구방법 및 연말정산 추가환급일

 

지난 연말정산 때 빠트린 공제 항목이 있다면 연말정산 추가환급일인11일부터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오늘부터 관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방법,연말정산 추가환급 방법인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정청구권이란 잘못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요. 근로소득에만 적용되지 않다가 2003년부터 최초 3년의 청구 기한이 보장되기 시작했으며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등이 올해부터 5년으로 기한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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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올해 근로소득세를 잘못내거나 또는 더 냈다면 오는 2020년 3월10일까지 언제든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연말정산경정청구방법은 올초 연말정산을 하면서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인 매년 3월10일 바로 다음날인 3월11일부터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연말정산 추가환급 서류와 함께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연말정산 추가환급 방법인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한 근로자 1천256명의 사례를 보면 암이나 중풍 치매 등 난치성 질환으로 치료나 요양 중인 부양가족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환급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하구요.

 

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했던 직장인들이 추가로 인적공제 등을 받게 된 경우가 그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이밖에 퇴사 때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직자, 본인 또는 회사의 실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 누락,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을 몰라 누락 등의 경우가 뒤를 이었는데요.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빠트렸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서 누락된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 추가환급 방법인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연말정산경정청구방법 등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점을 감안,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절차를 지원하는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사례를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도 연맹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말정산 추가환급 한국납세자연맹

 

지난 12년 동안 3만5295명의 근로소득자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291억여 원을 추가 환급받았으며 환급 신청한 근로자 1인당 82만원을 추가로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공제를 누락했다가 경정청구로 총 504만원을 돌려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방법 및 연말정산경정청구방법 중 

부모,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를 늦게 받았거나 과거 5년(2009~2013년이겠죠)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해 조회 발급에서 연말정산 클릭 자료제공동의신청 코너에서 과거 5년치 지출내역을 출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방법인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중

경정청구는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한 뒤 개인통장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회사는 추가 세금환급 내용을 알 수 없는 구조라고 해요. 

 

또한 2009부터 2013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2009년분은 오는 5월31일까지 환급받아야 하므로 필요하다면 연말정산경정청구방법으로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받아야겠습니다.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방법인 연말정산 경정청구방법으로 추가 환급 받은 사례들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 오류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한 경우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한 경우.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함에도 일반의료비로 공제받아서 의료비 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

 

 

복잡한 세법때문에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아도 공제되는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농사를 짓는 부모님공제,

▶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형제자매 대학교육비 공제,

▶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종교단체기부금공제 등.

▶ 다른 가족이 부모님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았을 때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약식연말정산)

▶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들이 놓치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자진해서 소득공제를 누락할 경우

▶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실직인 사실이나 사업부진을 알리고 싶지 않아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신청서를 잘못 기재하는 등의 본인 실수

▶ 영수증을 첨부했지만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불입액 총액을 기재해야 하는데 공제액을 기재한 경우

▶ 연금저축을 개인연금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 등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

▶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 원 등으로 오해해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받지 않는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을 잘못한 경우

▶ 회사의 입력오류, 영수증 분실, 세법적용 오류 등

 

기타

▶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 병원에서 의료비가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랍니다.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상..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방법,연말정산 추가환급 방법인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연말정산경정청구방법 및 연말정산 추가환급일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