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및 금리 정리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및 필요서류,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24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도입된 안심전환대출이 4일만에 거의 소진됨에 따라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추가로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다고 해요.

 

 

추가로 시행되는 안심대출 또한 20조 한도구요. 5영업일 동안만 신청을 받는데요. 만약 신청금액이 20조원 이내이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두 수용하고,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에 맞게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기 위해서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신청 전체를 대상으로 주택 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할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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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안심전환대출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2차 판매가 종료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추가 판매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및 안심전환대출 혜택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안심전환대출 혜택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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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은 낮은 금리 대출로 이자부담이 낮고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기존대출 중도상환시 중도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해요. 

또한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이용가능하고 매달 원금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일시상환 부담을 해소시켜 안정적인 가계자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요건충족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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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 요건과 안심전환대출 요건 비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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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출 요건 중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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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이용절차인데요.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홈페이지나 전화로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및 상품내용이나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들을 꼼꼼히 챙기고 난 후 기존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전환대상이 되는지 등을 상담한 후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안심전환대출 취급은행들인데요.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등과 같은 문의와 함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금융기관과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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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은?

연일 관심을 모으는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과 미자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 또는 해당은행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자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이면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이 됩니다. 대출 취급 후 1년 경과한 대출 또한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이 되며 6개월내 30일 이상 연체 기록이 없는 대출도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대상이 됩니다. 부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자녀 본인이 주택자금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이 가능합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액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심전환대출의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잔액 이내입니다.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 중인 대출 등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은 1차판매 때와 동일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및 금리 정리

보금자리론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이 안됩니다. 대출받은 지 1년이 안된 신규 대출자최근 6개월 내 연체 기록이 한 번이라도 있을 경우도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이 안됩니다.

신용카드 연체가 있어도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이 안됩니다.. 원금을 상환 중인 고정금리 대출자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섞인 혼합형 금리 대출자의 경우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이 안됩니다.

금리의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변동금리 대출이나 5년 이상 금리상승폭이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되는 금리상한 대출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해 하반기 3% 중후반대 고정금리 대출로 옮긴 사람도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이 안됩니다.

일반적인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에 대해 나열해 보았는데 보다 더 자세한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1688-8114) 안심전환대출취급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및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는?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중 본인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중 소득 증명서류

-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한도 안에서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

 

근로소득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와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중 담보 관련 서류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단독 연립주택 거주자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등의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중 근저당 설정 서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특정근저당이거나, 기존 2~3건의 주택대출을 1건의 안심전환대출로 합치려고 할 때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중 하나라도 빠뜨리면 후순위 신청자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및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충족 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콜센터(1688-8114) 등에서 미리 확인해야합니다. 또한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는 기존대출취급은행에 문의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안심전환대출 상품 및 금리는?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포인트를 가산해 결정합니다.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1차분(3월 24일∼4월 30일)에 적용되는 대출금리는 은행별 대출유형별로 2.5~2.7% 중반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 금리인 기본형,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금리를 조정하는 금리조정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한번 대출이 결정되면 기본형, 금리조정형 및 대출만기 등 유형을 변경할 수 없어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 만기는 10년과 15년, 20년, 30년으로 신청 다음 달부터 원리금 분할 상환에 들어갑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이며, LTV DTI는 현재 기준으로 재심사하게 되며, 초과분은 상환한 이후 안심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채무조정 적격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금리조정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 부분분할상품(원금의 70%만 분할상환)은 0.1%p 가산됩니다.

※ 상기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일자에 따라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은행을 통해 확인해야 한답니다.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 및 금리 정리

 

대상의 형평성과 또 다른 가계부채 증가 등 문제점도 안고 있지만 이자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자격이 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안심전환대출 필요서류를 갖춰 2차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안심전환대출 자격 조건 및 필요서류,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