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재형저축 가입조건,서민 재형저축 가입대상 및 서민형재형저축 서류,서민형재형저축 금리

 

오늘은 서민형재형저축 가입조건 및 가입대상, 신청서류와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 재형저축보다 가입요건이 까다롭지만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특징인 서민형재형저축이 30일부터 전국 은행에서 동시에 판매된다고 해요.

 

 

기존 재형저축을 보완한 서민형재형저축은 계약기간이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같지만 가입자를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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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저축인 서민형재형저축은 은행권이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한 상품인데요. 재형저축 가입대상과 서민형재형저축 가입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민형재형저축 서류와 함께 서민형재형저축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형재형저축 장점은?

서민형재형저축의 계약 기간은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 상품과 같다고 해요. 다만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서민형재형저축 가입조건 및 서민 재형저축 가입대상은?

서민 재형저축 가입대상에는 은 소득형청년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민형재형저축 가입조건 중 소득형은 총급여 2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와 근로자가 해당된다고 해요.

 

 

서민형재형저축 가입조건 중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의 만 15~29세 청년(병역이행 기간을 뺀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거주자) 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청년형 소득기준은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고 해요.

 

서민형재형저축 서류는?

서민형재형저축 서류는 소득형의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만 있으면 되는데요. 반면 서민형재형저축 서류 중 청년형은 소득확인증명서뿐만 아니라 청년형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가 필요하며 또한 군필자 중 만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병적증명서최종학교 졸업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해요. 청년형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서민형재형저축 금리는?

서민형재형저축 금리도 기존 재형저축 상품과 비슷한데요. 최초 3~4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의 경우 연 3.4 ~ 4.5%이며 고정금리형이 연 2.8% ~ 3.25%라고 하네요. 혼합형은 처음 3~4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했다가 그 후에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 처럼 새로 출시되는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존의 재형저축처럼 민기가 7년이지만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중도에 해지할 때 부과되는 1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요. 다만 농어촌특별세(1.4%)는 내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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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재형저축 전환 요건

올해 1월 1일 이후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 중 소득형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6년 2월말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일괄 전환된다고 해요. 이 경우 소득 요건은 올해 1월 1일 이후 은행에 이미 제출한 소득확인증명서를 토대로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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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재형저축의 단점을 보완했으나 소득 등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자격이 되시고 필요하신분들은 서민형재형저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은 서민형재형저축 가입조건 및 가입대상, 신청서류와 금리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