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연말정산 소급적용?

 

오늘은 연말정산 보완대책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정부가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 확대, 출산세액공제 신설 등을 발표했는데요. 이에따라 541만명이 추가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받게된다고 해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보면 특히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추가환급 혜택이 집중될 예정인데요. 이런 연말정산 보완책으로 공제액이 달라지는 사람이 연말정산 소급적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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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 적용으로 약 541만명이 1인당 평균 8만원,4천227억원의 감세 효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 여야 합의로 소급적용 결정시 5월 급여일부터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연말정산 보완대책 다자녀 가구일수록 추가환급 늘어난다.

먼저 자녀세액공제가 셋째부터 1명당 30만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셋째 이상 자녀에게 20만원씩 부여했던 공제혜택을 10만원 더 올렸다고 합니다.

 

 

또 6세 이하 2자녀 이상인 가구의 경우는 둘째부터 15만원씩 공제가 추가되구요. 아울러 출산과 입양의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세법개정 전에는 2013년까진 6살 이하 자녀 1명당 100만원(6살 이하 소득공제), 출생이나 입양할 때 자녀 1명당 200만원(출생 및 입양 소득공제),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자녀 3명부터는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다자녀 추가 소득공제)의 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6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출생, 입양아에 대한 공제가 신설되고,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 금액이 인상되는 만큼, 전체 57만명이 957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구요. 특히 다자녀이거나 출생아가 있으면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환급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총 급여가 4500만 원으로 6세 이하 자녀를 2명 둔 경우 종전 소득공제 방식 때는 6세 이하 자녀 1명당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지만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6세 이하 자녀 공제가 없어지고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자녀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을 받게 됐었는데요.

 

이번 보완대책에서는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두 자녀부터 1명당 15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자녀세액공제 혜택이 30만 원에서 45만 원 (1명당 받는 자녀세액공제 15만 원×2+6세 이하 두 자녀 15만 원)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노후보장 강화, 1인 가구 공제폭도 확대된다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세액 공제도 공제율을 12%에서 15%로 확대 적용받을 수 있게 했구요. 아울러 장애인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12%에서 15%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총 급여가 5000만 원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A씨가 지난해 3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납부했다면 36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었지만 이번 대책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45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9만 원의 세 부담을 줄이게 있게 됐답니다. 

 

이런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63만명이 408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되구요. 공제지출이 적은 1인가구의 세부담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를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해 229만명이 217억원의 공제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대상 지출이 거의 없는 경우 당초 12만 원이었던 표준세액공제금액이 1만 원 늘어 13만 원의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도 추가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들어갔는데요. 이에따라 55%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세액 50만원 이하에서 세액 13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급여 43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8만원 더 인상한 74만원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확대되면 346만명이 2632억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급여 2500~4000만원 구간 1인가구의 세부담 증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산출세액 중 기준액 50만 원 이하에는 55%, 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가 부과되는데 보완대책에서는 기준액이 130만 원으로 올라가며 또 한도액도 66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다른 공제지출이 없고 총 급여 3000만 원을 받는 싱글남 A 씨가 있다고 하면 산출세액이 135만9000원이었던 A 씨의 경우 당초 53만3000원의 근로소득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보완대책으로 공제액이 73만3000원까지 늘어나면서 결정세액이 20만 원이나 줄어든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연말정산 소급적용 시기 및 금액은?

기획재정부는 이번 보완대책이 실행되면, 전체 541만명이 4227억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는데요. 이는 1인당 약 8만원 가량의 세금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라고 합니다.

 

특히 세부담이 줄어드는 541만명 가운데 94.8%인 513만명이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로,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에게 소득세 환급 혜택이 집중되도록 했다고 하네요.

 

기재부는 이번 보완대책이 실행되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세부담이 늘어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205만명 가운데 202만명은 세부담 증가분이 전액해소되고, 나머지 2만7천명명도 세부담의 90%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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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연말정산 소급적용 다시 정산해야 하나?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5월 중으로 재정산을 거쳐 환급액이 지급되기 시작하고, 연말정산 자료도 대부분 기존의 자료를 활용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재정산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가 다시 정산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 뿐 아니라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에도 다음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자녀세액공제와 연금세액공제 확대 등 이번 보완대책을 적용해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 문제점은?

사실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규모 소급적용이 강행될 경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는데요. 소급적용은 원칙에 안 맞고, 형평성 시비로 더 시끄러워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 2조235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조2천992억원이 급여 7천만원 초과 구간이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계층에 소급적용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소득 역진성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당초 기재부의 세법개정 논리와 세수추계 방식이 모두 부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보완책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와 함께 기재부가 처음부터 연봉 5천5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증세하지 않도록 세법을 설계했다면 국민이 국가를 불신하고 세법은 한층 복잡해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도 없었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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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연말정산 보완대책,연말정산 보완책 소급적용,연말정산 소급적용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