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추석이전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180만 가구에게 지원될 예정인데요.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와 액수 등 구체적 규모는 다음 주 중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인데요. 작년까지는 근로 소득자와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만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대상이 되구요. 저소득 가구에 양육비를 지원해주는 자녀장려금도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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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예요.

 

 

근로장려금 금액은?

근로장려금 금액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액을 알아볼까요?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여기서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60세 이상인 가구를 말하구요.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이구요.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이야기한답니다.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1. 가구 요건이예요!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1996.1.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1954.12.31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된답니다.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하구요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요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구요

 

 

2. 총소득 요건 알아볼까요?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4 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해요.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 총소득이란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 · 배당 · 근로· 연금소득인데요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알아보면


- 근로소득 = 총급여 이구요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이라고 합니다.


* 단독가구란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이며
* 홑벌이 가족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이며
* 맞벌이 가족가구는  2014년도 기간 중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 만원 이상인 가구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3. 주택 요건 알아볼까요?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이여야 해요

 

 

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 알아볼까요?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4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근로장려금의 50% 지급

 

재산의 평가방법은?

 

▶ 주택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단독주택가격

 

▶ 전세
-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이 원칙

-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후 실제 전세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간주전세금 평가

 

※ 간주전세금 산정방법

①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 × 50%

② 다가구주택 : 「지방세법」제 100조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국세청장이 고시한 지역별 평균임차면적 × 50%


▶ 상가
-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전세금으로 평가하구요

 

▶ 토지
- 공시지가로 평가

 

▶ 금융재산
- 14.6.1 기준 계좌별 500만원 이상인 금융재산의 잔액으로 평가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자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해요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2014 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18세미만) 1명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해요.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자녀장려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계산 하도록 되어있으며 총급여액 등을 구간별로 작성한 자녀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2015년 3월중에 받은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요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 >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홑벌이 가구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족가구가 아닌 가구를 말하구요. 맞벌이 가구는 전년도 연간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랍니다.

자녀장려금신청자격은?

부양자녀가 있고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자녀장려금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1. 부양자녀 요건 알아볼까요?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18세 미만(’96.1.2.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1백만원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해요 

 

 

2. 총소득 요건 알아볼까요?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이여야 해요

- 총소득 =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은 근로장려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3. 주택 요건 알아볼까요?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일시적 2주택포함)

 

 

4. 자녀장려금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 알아볼까요?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14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재산합계액 1억 이상자는 자녀장려금의 50% 지급

5. 자녀장려금신청자격 제외자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4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는 제외)

- 201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5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근로장려금 자격이 되면 과세 자료 등을 토대로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에 안내문을 보내주는데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내문을 받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ARS 전화(1544-9944)를 걸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할 수 있구요. 국세청의 홈택스 애플리케이션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5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하면 되는데요. 맞벌이 부부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주 소득자가 신청해야 하는 것.. 잊지 않으셨겠죠

 

이상 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자녀장려금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