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하지만 지급기준은 까다로워진다

 

실직한 경우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인 실업급여가 인상되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기준은 더욱 엄격해진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인상은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였던 것이 60%로 인상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이였던 것이 120∼270일로 30일 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혜택이 있는만큼 거기에 맞는 조건도 함께 하겠죠

이직 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일하면 지급하던 지급 수준이

이제는 이직 전 24개월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인상,하지만 지급기준은 까다로워진다

 

실업급여 인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1인당 평균 수급액은 올해 496만 3천원에서 내년 643만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며

 

65세 이상 노년층의 실업급여 적용도 확대되어 기존에는

같은 사업·장소에서 계속 근무한 65세 이상 근로자는 소속 용역업체가 바뀌더라도

재고용으로 간주돼 실업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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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잦은 이직이나 반복 수급 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 실업급여 지급기준은 엄격해지는데요

기존에는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후 90일 이상 취업하지 않거나,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집중 재취업 지원대상으로 규정해 관리감독 레이더망에 포착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인상,하지만 지급기준은 까다로워진다

이 때무에 "나 열심히 직장을 찾고 있어요!" 라고 하는  

고용센터에서 증명받는 실업인정 주기는 통상 4주이나 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1∼2주로 단축되며

구직활동은 2주 1회 이상에서 1주 1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반항은 곧 불이익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요

직업지도나 훈련 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이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나며

반복 수급자가 훈련 지시 등을 2회 이상 거부하면 실업급여를 최대 30%까지 깎는다고 합니다.

 

기존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조기 재취업수당은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인상,하지만 지급기준은 까다로워진다

 

실업급여 인상 소식!!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분명 반가운 소식이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대량 실직이나 해고가 생겨나지 않는.. 직장문화와

전반적인 사회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