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금리인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인하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또 인하된다. 0.2% 포인트씩 인하돼 내년 1월 4일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 금리를 1.2%에서 1.0%, 2년 미만일 때 1.7%에서 1.5%, 2년 이상일 때 2.2%에서 2.0%로 0.2%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이다.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떨어져 평균 1.6%대인 상황을 청약금리 인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청약 금리인하 주택종합저축 금리가 인하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청약저축 금리는 3월과 6월, 10월 등 올해에만 3번 인하됐다.

이번 인하된 것까지 포함하면 3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청약저축 금리는 1%포인트나 인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