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금리인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인하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또 인하된다고 하는데요

0.2% 포인트씩 인하돼 내년 1월 4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청약저축 금리는 3월과 6월, 10월 등 올해에만 3번 인하됐었는데요 이번 인하를 포함하면 3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청약저축 금리는 1%포인트나 인하된셈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1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금리를 1.2%에서 1.0%,

2년 미만일 때는 1.7%에서 1.5%, 2년 이상일 때 2.2%에서 2.0%로 0.2%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당

 

국토부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로 내린 이후

시중은행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도 떨어져 평균 1.6%대인 상황을 청약금리 인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주택청약 금리인하 주택종합저축 금리가 인하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만 최근 반등한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했다"고 합니다.

 

청약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가입자도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