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및 1990년생, 1991년생, 199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알아보기

 

1989년생 1990년생 1991년생 199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1989년생 1990년생 1991년생 1992년생 수령시기는 언제일까요?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1989년생 1990년생 1991년생 199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는 만 65세라고 하구요. 1989년생 1990년생 1991년생 1992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만 60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부터라고 해요.

 

1989년생, 1990년생, 1991년생, 199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1989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54년이라고 하는데요. 2054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54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49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90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55년이라고 하는데요. 2055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55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50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91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56년이라고 하는데요. 2056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56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51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92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57년이라고 하는데요. 2057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57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52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채웠다면 만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수령나이-수령시기표
1989년생 1990년생 1991년생 199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라고 하구요. 아울러,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은 근로자에게는 권리이면서 사용자에게는 의무라고 해요.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해요.

 

 

<국민연금으로 받은 급여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도 세금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기간에 의해 산정된 노령(분할)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다만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소득발생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과세 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는,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하고 연말정산시 정확한 결정세액을 확정하여 정산결과를 다음 해 1월 연금액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요. 따라서 수급자가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구요. 또한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하여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요.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활동을 중단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때문에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 유료)를 통해 반드시 납부예외를 산청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