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시작!!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자격과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기타재산을 월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여 소득하위 70%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이달 25일 기초연금 지급을 앞두고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기초연금 신청대상 및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신청대상은 한국 국적으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65세 이상인데요. 만 65세 미만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이달(7월)에 만 65세가 됐다면 오늘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 처리되구요. 노인들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올해 처음 만 65세가 된 노인들과 기초노령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던 노인들로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자격

 

만일 수급자 본인의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하구요. 또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전·월세 계약서도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고 해요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본인의 금융·부동산 재산, 의료비 지출 내역서 등은 정부가 공적자료로 구비하고 있기 때문에 가져갈 필요가 없구요 접수비 또한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노인들의 경우 심사를 거쳐 8월 25일에 7월 소급분(만 65세가 된 8월 생일자 제외)과 8월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구요. 또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노인과 의료비 등의 지출이 늘어 재산이 줄어든 노인은  근로소득 공제율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기초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또한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들도 자료가 기초연금으로 자동 이관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하면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조건은? 

기초연금 신청자격에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이른바 3대 연금의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우선 퇴직급여로 공무원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사학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군인연금(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별정우체국연금(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자격

 

또한 장애급여로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등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상이연금으로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구요

 

이밖에 유족급여 형식으로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 공무원금과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자도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 속하더라도 몇가지 기준에 한해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에 따르면

▶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보상금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올해 6월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만 65세에 도달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등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속한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대상 참고사항!!

1인 가구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87만 원 이하, 부부는 139만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신청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번 기초연금 신청대상 및 지급대상에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위한 감액 규정이 포함돼 있어 자신이 속하는 구간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역전 현상을 막기위한 감액 규정에 따르면 소득 구간별로

☞ 월소득 79만 원 초과~81만 원 이하는 8만 원

☞ 81만 원초과~83만 원이하는 6만 원(노인 단독가구)

☞ 83만 원초과~85만 원이하는 4만원

☞ 85만 원초과~87만 원이하는 2만 원 등으로 기초연금액 상한선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해요.

 

아울러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구요.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48만원을 뺀 뒤 30%를 추가 공제하고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기타소득을 더해 계산한다고 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 자동차와 고가 회원권 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데요.다만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간단하고 접수비도 받지 않는데요. 하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며 접수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기초연금을 더 받게 해 주겠다며 주민번호를 요청하는 보이스피싱은 특히 조심해야 한답니다.

 

 

이상..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기초연금 신청대상 기초연금 신청자격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