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피크제란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현대자동차그룹이 2016년부터 전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임금피크제 도입'현대차그룹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 도입'

 

이를 통해 정년 연장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청년채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인데요. 전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현재 9500명 수준인 신규채용 인원이 최대 1만5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2016년부터 전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이는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11일 밝혔다고 합니다.

 

현대차 임금피크제 도입'현대차그룹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 도입'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마다 다른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으며 또 정년을 앞둔 종업원을 위해 재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자기계발, 노후 대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현대차그룹은 11일 41개 계열사 직원 15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했는데요. 적용 대상은 전 직군과 전 직원이라고 합니다. 일부 계열사들은 간부급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노동조합과 협의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임금피크제 실시는?

현재는 계열사별로 정년이 각각 다른데요. (현대제철, 현대건설은 정년이 만 57세이며,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은 58세). 계열사 별로 정년 연한을 60세까지 늘리는 대신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이를 고용 확대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룹 내 회사별로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사별로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만약 전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 하면 신규채용이 연간 1000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그룹의 연간 채용 규모는 9500여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임금피크제 도입'현대차그룹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 도입'

 

현대차 임금피크제가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편 이번 현대차그룹의 임금피크제 결정으로 재계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자산총액 기준 상위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를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계열사 378개 중 47%(177개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상태이며 도입하고 있지 않는 그룹 계열사도 정년 60세 의무화 시기를 전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임금피크제 실시 기업은?

자산총액 기준 1~15위권에 속하는 그룹중 삼성, SK, LG, 롯데, 포스코, 현대중공업, GS, 농협, 한진, 한화, KT, 두산, 신세계, CJ의 경우 계열사 275개 중 55%(151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으며 16~30위 그룹중에서는 LS, 대우조선해양, 금호아시아나, 동부, 대림, 부영, 현대, OCI,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가 전체 계열사 103개 중 25%(26개)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임금피크제 도입'현대차그룹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 도입'

 

삼성그룹은 전 계열사가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했는데요. 이를 2016~2017 사이에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임금피크제 도입'현대차그룹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 도입'

 

LG그룹의 경우 대부분의 계열사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이며, 아직 도입 전인 일부 무노조 계열사들도 올 하반기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롯데그룹도 대부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일부 계열사는 올 하반기 임금·단체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대차 임금피크제 도입'현대차그룹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장 단점은? 

임금피크제는

미국·유럽·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데요

 

 

 

임금피크제는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기업 측에서도 인건비의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직종에서 평생을 보낸 고령층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임금피크제 도입'현대차그룹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 도입'

 

반면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수준을 하락시키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고, 공기업의 경우.. 노령자 구제수단의 일환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바라보는 현대차그룹 임금피크제 도입은?

현대차그룹이 시행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세부사항에 대한 노사합의가 남아 있으며 기존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꺼리고 있을 수도 있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 노조 측은 '현대차 나름대로의 임금피크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방식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임금피크제 도입'현대차그룹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 도입'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 관계자는 "이미 노사 협정에 의해 정년인 58세에 임금인상이 정지되고 60세에는 10%의 임금이 삭감되는 형식의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회사가 발표한 내용에 세부적인 방침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면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58세인 정년에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2년을 더 연장해주는 현재의 제도가 사실상 임금피크제나 다름없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사측은 "현재 단협 및 취업규칙상 명시적인 정년은 만 58세인데 회사 내부적으로 지속적인 필요성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 60세까지 고용을 연장한 것"이라고 밝히며 현재의 정년연장은 회사의 필요에 의해 시행된 사항일 뿐 임금피크제의 시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임금피크제 도입'현대차그룹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분명 잘만 활용하면 서로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오겠죠. 부디..다른 갈등이나 물리적인 충돌없이.. 조화로운 합의를 기대해 보는 현대차그룹의 임금피크제소식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