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운영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정부가 뒤늦게 개선책을 내놓았았다고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가 앞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한 명이라도 해고하면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구요. 또한 고용유지 목적에 맞지 않는 퇴직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 자금 지원은 없애기로 했다고 해요. 관련 소식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규모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약 5조원이 투입된 일자리안정자금은 과도, 중복 지원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고 해요. 

 

 

특히 정부는 원래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만 주겠다고 한 자금을 30인 이상 사업장에도 29명까지 주겠다고 하구요. 퇴직자에도 자금을 지원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해요. 이에 고용부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고용부는 우선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로 직원 숫자를 1명이라도 줄이면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해요. 단, 직원이 10명 미만인 곳은 직원을 해고해도 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왜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입증 자료는 고용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또한 ‘고용유지’라는 당초 도입 목적과 맞지 않는 퇴직자에게도 지급하던 일자리 안정자금은 없애기로 했구요. 고용부는 또 상반기와 하반기 일년에 두 번 진행했던 일자리 안정자금 지도 점검을 3개월 단위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해요. 또 점검 대상 사업장도 400곳에서 16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환수 기준도 바뀌게 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근로자 평균 월급여 190만원을 기준으로 120%(230만원)를 넘는 경우에 일자리안정자금을 회수했지만 고용부는 올해 월급여 기준이 210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환수 비율을 110%(231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해요.

 

 

 

이상은 일자리 안정자금 하반기 제도 개편 소식과 함께 개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 해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