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kr 홈페이지 신청방법

 

오늘 이 시간에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kr 홈페이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4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접수 첫날인 29일 신청자 가운데 79만 명 정도가 1인당 100만~500만원씩을 지급 받았다고 해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85만6천 명이 1조5천925억원을 신청했구요. 이 중 78만7천 명에게 1조4천372억원이 이날 오전 6시까지 지급됐다고 해요. 전날 신청 대상자(116만 명)의 68% 정도가 지급받은 셈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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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업종 5만1천 명에게 400만~500만원씩 2천335억원이 지급됐구요. 영업제한 업종 20만9천 명에게는 300만원씩 6천279억원이 지급됐다고 해요.

 

또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4만2천 명에게는 200만~300만원씩 908억원이 지급됐구요. 매출 감소 일반업종 48만5천 명에게는 100만원씩 4천849억원이 지급됐다고 해요.

 

 

이날도 오전 6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16만 명에게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고 해요. 전날과 마찬가지로 이날 신청분에 대해서도 3회로 나눠 지급되는데요.

 

 

정오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부터, 정오 이후 오후 6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8시부터, 오후 6시 이후 자정까지 신청분은 31일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고 해요. 3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29일에는 116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다수 사업체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해요.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오전 9시 기준 56만건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문자가 지급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발송됐는데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16만개 업체에 문자 안내가 이날 중 이뤄질 계획이구요. 30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나머지 업체에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라고 해요.

 

 

이번 1차 신속지급 대상은 약 250만개이며 △집합금지 13.3만개 △영업제한 57.2만개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업종 13.4만개 △매출감소 유형 166.1만개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국세청 신고 매출액 등으로 증감 여부를 반영해 선정했는데요. 이전과 달리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라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구요. 또한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또는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1차 신속지급 대상자 중 1인 다수 사업체 운영자(18.5만개)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 4월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구요.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인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고 해요.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적용해 결정하는데요. 예를 들어,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단가가 큰 집합금지업종 500만원과 영업제한업종 300만원은 50%를 적용해 총 6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29~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오전 12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오후 8시부터, 자정시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입금이 이뤄진다고 해요.

경영위기업종 112개를 선정해 최대 30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특히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가 없었던 일반업종 중 매출 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을 선정해 일반업종 매출감소 유형(100만원) 보다 많은 200~30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으로, 국세청 부가세 신고 결과를 통해 10대 분야 112개 세부업종을 선정했다고 해요.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300만원, 40~60%는 250만원, 20~40%이면 20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고 해요.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은 여행업, 영화관 운영업 등이구요. 40~60% 미만 감소 업종은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등이라고 해요. 전세버스 운송업이나 이용업 등은 20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해요.

지난해 12월 이후 신규 개업했거나 경영위기업종 중 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계절적 요인 등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 ‘2차 신속지급’ 대상은 다음 달 19일부터 시작되는데요.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되는 사업체 유형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라고 해요.

 

 

또한 신속지급 DB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간단한 서류확인 후 지원하는 ‘확인지급’ 절차는 4월 말부터 시작하는데요. 공동대표의 위임장이나 사회적기업 인증서, 집합금지·영업제한 확인서(지자체 발급) 등이 필요한 업체가 대상이라고 해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kr 홈페이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부터 지급이 시작됐는데요.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DB에 포함된 인원에게는 3월 29일 0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송부되구요.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www.버팀목자금 플러스.kr 에서 3월 29일 06시부터 가능하다고 해요.

 

첫 이틀(3월 29일~3월 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구요. 3월 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 1일(4일차) 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최초 3일간(3월 29일 ~ 3.31일)은 1일 3회 지원금이 지급되구요.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1일 3회 지원금 지급은 ①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지급, ③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와 온라인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되는데요.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버팀목자금플러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3월 29일 오후에 발표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