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오늘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및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로나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시행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생계 안정을 정부가 지원하기 위한 자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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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 간의 소득 및 매출 감소분을 월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후 2주 내에 100만 원, 7월 중 추가로 50만 원 등 총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구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에 다음 달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받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주말에는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구요. 또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는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하구요.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이 후 관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증빙서류를 스캔 및 화면담기(캡처), 휴대전화 촬영 중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신청방법

특고 및 프리랜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는 위와 같구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신청방법

자영업자 증빙서류는 위와 같다고 해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신청방법

무급휴직자에 대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중 특고 및 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는데요.

 

 

특고, 프리랜서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은 위와 같다고 해요.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이들을 위한 1구간의 경우는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2개 기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신청할 수 있구요.

 

 

소득이 50% 이상 감소했다면 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 2구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인 경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중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인정되는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분들인데요. 다만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의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무급휴직자 기준에 준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다만 매출감소 요건은 아래의 영세 자영업자 기준과 같다고 합니다. 신청할 때도 '영세 자영업자'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답니다.

 

영세 자영업자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은 위와 같아요.

 

보다 구체적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을 살펴보면  1구간의 경우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면서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③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지원대상으로 인정받구요.

 

 

2구간에서는 소득이 50% 이상 감소하면서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매출 1억 5천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이거나 ③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여야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중 무급휴직자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됐고, 지난 3~5월 무급으로 휴직한 노동자라면 지원할 수 있는데요. 단,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노동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라면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자 소득 및 무급휴직일수요건은 위와 같아요.

 

소득 및 무급휴직일수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을 넘거나, 월별로 5일 이상씩 쉬었다면 1구간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구간은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이면서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라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하면 신청인 본인의 계좌로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등 총 150만원을 지원 받게 되는데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