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오늘은 2020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는데요. 정기신청기간이 지나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신청 후 기한은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기한 후 신청시에는 10% 감액된 금액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되구요. 단 배우자를 포함해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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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는 크게 크게 가구원요건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등 3가지가 있구요. 물론 추가로 신청제외 요건들도 있지만 크게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을 따져 근로장려금 지급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먼저 가구원 요건을 살펴보면 가구원 요건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이 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 가구원 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 소득 및 가구원 요건

 

배우자나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해당되구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또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또한 신청자격이 되는데요. ,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사실혼은 제외되며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이 없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총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이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이면 지급을 수 있구요.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구요.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 - 재산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 알아보면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이 되는데요.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및 시가표준액 건축물, 자동차, 예금, 회원권, 전세금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 또는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만 하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예시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이용시간은 06시~24시까지입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전자신청이 낮은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구요.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및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관계에 대해 알아보면 재산 중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되구요. 또한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등록한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인출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소득자는 기존 1년 소득을 기준하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반기별 소득을 파악해 해당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제도라고 해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해 9월에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지는 정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에 따라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이 6월 10일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원래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법정 지급기간은 7월 20일이였지만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조기심사 완료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10일부터 시작되구요. 1차 추가검토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15일2차 추가검토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19일에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1~2일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는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담기간은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낮 12시~1시 제외)라고 합니다.

 

ARS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1544-9944로 전화를 건 뒤 1번을 누르고 본인 확인 뒤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등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