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자격대상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서류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자격 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서울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고 있으며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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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씩 최장 10개월동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기간은 6월 16일부터 29일까지구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자격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5000명 가운데 1000명은 코로나 사태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배정됐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자격 대상에 해당된다면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2.23.) 이후부터 공고일(6.16.) 기간 내 5일 이상 실직, 무급휴직 또는 1개월 수입이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참고로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면 직장가입자는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6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가 가능하구요. 이후 7월 중 소득재산 의뢰 및 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서울 청년월세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내용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서울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는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고 하는데요. 단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아울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 기간은 6월 16일부터 29일까지라고 하구요. 서울주거포털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해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은 한 명이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과 선정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가능하구요. 또한 세부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아래 청년월세 지원 사업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0년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 확인하세요!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내용: 월 20만 원 임대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지원) ※생애 1회 지원.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 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0.6.16.(화) 09:00 ~ 6.29(월) 18:00(마감).

-선정인원 : 청년1인 가구 5천명 이내(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천명, 일반청년 4천명 내외).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낮은 금액 순으로 선발.

※ (1순위) 2천만원 이하, (2순위) 5천만원 이하, (3순위) 1억원 이하.

※ 지원 대상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추첨하여 선발.

 

▶ 서울시 청년월세 지급방법 : 계좌입금(매월 월세 계좌이체증 사본 첨부 급여 청구).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요건>

▶ 공고일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연령) 만19세 ~ 39세 이하(1980.6.17.~2001.6.16.).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울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내 온라인 신청.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서류 및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의 부모가 등재된) 1부.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

-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 1부 이상.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미제출.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제외 대상

–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 일반재산(토지과세표준액+건축물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시가표준액) 1억원 초과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대상자는 가능.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형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9, 주택정책과 02-2133-7702~7706.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방법 및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서류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자격 대상 등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1대1 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