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회사가 30일 이내 배상

 

18일 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택배회사 배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택배가 망가지고 사라졌다면 앞으로 한달내에 택배회사를 통해 배상은 받게 된다고 합니다.

 

 

택배시장은 최근 5년간 해마다 10%씩 성장했다고 해요. 지난 한해 택배거래로 오간 물품만 28억개에 이르고, 시장규모도 6조4천억원 수준으로 커지면서 택배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분실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배상 문제를 놓고 택배사, 대리점, 택배기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죠.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 택배사가 계약 당사자인 만큼 소비자에 이를 배상하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택배가 파손되거나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택배사는 고객이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택배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물품구매 영수증이나 물건값을 적은 운송장 등을 택배사에 손해입증서류로 내면 되는데요. 배상요청을 받은 택배사는 손해입증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비자 피해를 우선 구제한 뒤, 사고 원인을 찾거나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해요.

 

 

물건이 사라지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비용을 모두 배상하고, 고쳐쓸수 있는 물품은 실수선 비용을 지급해야 하구요. 배송일을 넘겨 도착한 물품에도 배송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액을 되돌려줄 수 있도록 했다고 해요.

 

 

아울러 공정위는 택배 배달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비대면 배송’ 규정도 새로 마련했는데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사전에 동의하면, 합의된 장소에 물품을 가져다 놓는 것만으로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구요.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재시 문앞 배달’ 등을 약관에 포함시켰다고 해요.

 

 

기존 약관에 따르면 택배 사업자는 고객이 부재중이라 물건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문의 전화번호 등이 담긴 '부재중 방문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했는데요.

 

 

공정위는 부재중 택배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해 택배사가 보관장소를 고객과 합의한 다음 해당 장소에 물건을 두는 경우도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규정했다고 해요.

 

 

 

개정된 약관에 따라 택배 사업자는 콜센터, 모바일 앱, 홈페이지를 통해 화물 접수, 취소, 환불, 배상 절차에 관한 기준을 안내해야 하구요.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배송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화학류 등 금지 물품을 맡기지 못하게끔 했다고 합니다.

 

 

 

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30일내 우선 배상 규정 신설로 택배 피해를 본 소비자 구제가 현실화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이상은 택배 비대면 보관 제도화 및 증빙서류만 있다면 택배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30일이내에 택배회사에서 먼저 배상해야 한다는 소식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