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으로 결정!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소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2021년 내년도 최저임금이 1.5%오른 87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요.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해요.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고 하는 소식 알아볼께요.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 생계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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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720원으로 의결했는데요.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30원(1.5%) 많은 금액이라고 해요.

 

 

내년도 2021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찬성 9표, 반대 7표로 채택됐는데요.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단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 전원과 사용자위원 2명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고 하네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였다고 해요. 이처럼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코로나19 사태로 생계 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게 급선무라는 노동계와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는 게 우선이라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 입장 조율에 난항을 겪었었는데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2021 최저임금시급의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원(16.4% 인상)과 8천410원(2.1% 삭감)은 양측의 현격한 입장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는 주장이였다고 해요.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1차 수정안을 제출받은 데 이어 '심의 촉진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로는 0.3∼6.1%)을 제시하고 추가 수정안을 받았으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 안을 냈다고 해요

참고로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2021년 최저시급 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는데요.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요.

 

 

내년도 2021년 최저시급 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상은 내년도 2021년 최저임금 시급 8720원 결정사항 및 과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