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포털 바로가기

 

오늘은 경기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제도 및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께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두고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라고 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부모님이라면 관련 내용 참고하셔서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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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상반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 중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웹(https://www.gbuspb.kr)를 통해 가능하구요. 특히 7월 20일부터 31일까지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청소년 및 세대주 모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지원금액 산정에 포함되는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서울 및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경우까지라고 하는데요. 단 시외버스 및 공항버스, 열차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자격 및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께요.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WWW.GBUSPB. KR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청절차에서 비회원 신청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고 해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록서류에 대한 안내구요.

 

지원내용에 대한 안내인데요.

상반기 최대 6만원을 지원하는데요.

산정금액이 6만원을 초과하더라도 6만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한다고 해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에 대한 안내인데요.

연령 및 교통비 신청기간, 지급개시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만 14세 이상은 청소년이 소지한 시군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요.

다만 만13세는 부모나 세대주가 소지한 시군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해요.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인데요.

제외대상사업과 포함되는 내용이 있네요. 

참고해야겠죠.

 

연령별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인데요.

연령에 따른 지원금 비율이 다르지만

년 최대 1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고 해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왜 바로 지급하지않는지

그 이유에 대한 안내라고 해요.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통해 가능한데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창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을 입력하면

쉽게 홈페이지 사이트 접속이 가능하죠.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 우선 다음과 같은 안내가

보여지는데요

 

 

모두 확인하면 메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따라하기 및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절차에 대해 알 수 있다고 해요.

 

 

먼저 회원가입 및 교통카드 등록이 필요한데요.

회원가입은 약관동의, 본인인증, 정보입력순이라고 해요.

마이페이지에서 지역화폐를 등록하구요.

마이페이지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이 후 신청완료 후 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하네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 및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 2020.7.1.(수) 09:00 ~ 7.31.(금) 18:00 까지.

※ 청소년 본인은 7.1.(수)부터, 부모 및 세대주는 7.15.(수)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3~23세 청소년.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거주기간 제한 없음)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https://www.gbuspb.kr)에서 가능. ※ 네이버 검색창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로 검색. 상반기 미신청자에 한해 당해 연도 하반기에 일괄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제외대상은 위와 같다고 해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죠.

※ 부모 또는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부모 또는 세대주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 만14세 이상은 거주지 시군에서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미리 신청해 카드번호를 등록합니다.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거주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앱(김포-착한페이, 성남·시흥-지역상품권 chak) 설치 후 회원가입만 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해요.

☞ 지원금액 : 상반기 6만 원 (연간 12만 원 한도).

※ 산정금액이 6만 원을 초과하면 6만 원까지, 미달되면 산정된 금액만 지급합니다.

☞  지원비율 : 총 이용금액에 연령대별 지원 비율을 곱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합니다.

※ 만13~18세 : 실사용액×30% / 만19~23세 : 실사용액×15%.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 지급방법

☞ 지급일정인데요.

 

 

☞ 만14세 이상은 청소년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만13세는 교통비를 신청한 부모 또는 세대주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