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신청방법 및 4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금액은?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70만원씩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고용노동부는 4월 2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코로나 지원금 지급 내용 등을 담은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사업은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560억원 규모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인데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씩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이는 지난해 10월에 실시한 1차 지원 및 올해 1월에 실시한 2차 지원에 이은 3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차 및 2차 지원에 준해 진행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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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코로나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지원대상은 지난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오는 2일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인데요. 3차 지원 사업은 1차 및 2차 지원할 때보다 근속요건을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고 해요.

 

 

2.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1∼2차 사업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회사가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한다고 해요.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신청방법

다만,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데요. 즉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택시법인 운전기사도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1∼2차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3차 사업의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노동부는 지원 대상자에게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지만, 자치단체별로 지원금 지급 시기는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요.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될 사업 공고(4월 2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정 및 지급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치단체별로 수급 인원, 행정 상황 등이 상이해 지급 시기는 추후 통보 예정이라고 해요. 참고로 법인택시 기사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4월 2일(금)~4월 12일(월)까지라고 하는데요. 단 자치단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4차 재난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신청방법 및 4차 재난지원금 택시기사 지원 금액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