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0개 추가,의무발급업종,
현금영수증의무발행금액,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0개 추가되었는데요. 의무발급업종 및 현금영수증의무발행금액 그리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3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0개 추가됐는데요.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10개 업종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으로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0개 추가,의무발급업종은?
대상은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랍니다.
☞ 현금영수증의무발행금액,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은?
오는 7월부터는 의무 발행 대상 기준 금액이 10만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금액의 50% 수준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문직 16개 업종, 병,의원 9개 업종, 골프장, 교습학원, 예식장, 장례식장, 유흥주점 등 종전에 의무 발행 업종으로 지정된 34개 업종에도 동시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결혼 관련 업종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식장, 결혼사진 촬영, 결혼상담, 맞선, 중매업의 경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답니다.
관광숙박업종의 경우 하숙, 기숙사, 고시원을 제외한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여관, 콘도, 펜션, 민박 등이 의무 발급 대상이랍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무발급업종, 현금영수증의무발행금액,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 유의사항은?
새로 추가된 10개 업종은 세부 매출이나 서비스 내용별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가 갈리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데요.
▶ 우선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에서는 피부관리실, 다이어트센터 등 피부,체형관리 업종은 의무발행에 해당지만 손,발톱 관리(네일아트), 미용실, 지압치료, 마사지는 의무발행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 실내건축 및 건축 마무리 공사 업종에서는 대부분 인테리어업이 포함되는 반면 도배업만 하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구요.
▶ 결혼 관련 업종에서는 예식장, 결혼사진 촬영, 결혼상담, 맞선, 중매업의 경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지만 돌,회갑 등 기타 행사 관련 사진,비디오 촬영업은 예외라고 합니다.
▶ 결혼,상,연극 등 모든 의류 임대업자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지만 의류가 아닌 소품 임대업은 제외되구요.
▶ 관광숙박업종에서도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여관, 콘도, 펜션, 민박 등이 의무발급 대상인 반면 하숙, 기숙사, 고시원은 의무발행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운전학원에서도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과 달리 자동차 정비학원이나 직업훈련학원은 포함되지 않구요.
▶ 태권도학원, 축구교실, 요가학원, 체육입시학원, 바둑교실 등은 외국어학원이나 일반 교과학원, 예술학원과 달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골프장 운영업에서도 회원제 및 퍼블릭 골프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나 골프 코스가 아닌 야외 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장은 예외라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10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되고 올 하반기부터는 발행 대상 거래가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는데요.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사업자분들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과태료 등.. 예기치 않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답니다.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0개 추가 내용과 함께 의무발급업종,현금영수증의무발행금액,현금영수증 의무발급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