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제과 외식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문제는?

 

늘 행복하세요^^ 오늘은 동반성장위원회 21차 회의에서 발표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품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조성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동반성장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했는데요.

 

 

이번 적합업종은 실태조사 및 대ㆍ중소기업 간 조정협의체 운영을 거쳐 제조업 2개 품목.. 생계형 서비스업 14개 업종이 권고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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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정 업종으로는..

 

1.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품목 

자동판매기 운영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4개 업종

 

2.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품목

제과점업, 중고자동차 판매업, 음식점업 7개 업종(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기타 외국식, 분식 및 김밥 등) 총 9개 업종

 

3. 진입자재 품목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신규진입 자제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제과 외식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제과업과 외식업 등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제과업에 진출한 SPC그룹의 '파리바게뜨'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 기준으로 2% 이내에만 가맹점 신설이 허용되며.. 재출점, 신규출점시 기존 인근 중소제과점 500m내에서는 출점이 자제된다고 합니다.

 

다만.. 가맹점이 임대차 재계약 불가 또는 임차료 과다 상승으로 이전 재출점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맹사업법 상의 영업구역 내 이전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대기업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SSM), 호텔 내 빵집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골목상권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빠졌지만 이들 빵집이 골목상권으로 진출하는 것은 금지한다고 합니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등 외국계 외식기업을 포함한 외식업도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CJ푸드빌, 신세계푸드, 롯데리아 등 대기업의 외식업 진출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후 문제점은?

 

1. 권고사항이다??

동반위 권고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8일까지 3년간이랍니다. 동반성장위의 결정은 법적 효력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중소기업청장에 사업조정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중소기업청장은 심의를 통해 권고, 공표, 이행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비로소 이때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2. 국제 소송 가능성??

동반위 회의에 참여해온 외국계 외식업체로는 경영권이 최근 모건스탠리에 넘어간 놀부가 유일해..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피자헛, 도미노피자 등은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내 대형마트 강제휴무 규제의 경우에는 이를 어길 시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억제 수단이 있으나 중기 적합업종 규정의 경우에는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외국계 외식업체들이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정이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소송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대·중견기업이 규제에 발이 묶인 사이.. 현실성 없는 원칙으로 인해 외국계 외식업체의 독주가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품목과 더불어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후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합리적이고 공감을 가지는 선정과 더불어 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