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의 불편한 진실??  우리가 모르는 재테크의 함정!!

 

늘 행복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모르는 재테크의 함정!! 연금저축보험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다가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금융 상품에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보험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 금액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는 만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공제 받아도 소득이 많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아 세금 혜택도 더 많아 진다고 합니다.  

 

 

표에서 보듯이 연봉이 4700만 원이면 소득세율이 24%라고 생각하겠지만 과세표준은 소득(연봉)에서 의료비·교육비 등 소득공제 항목을 뺀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세율 24% 다시 말해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을 초과하려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혼자(외벌이) 기준으로 연 소득이 7500만 원 정도는 돼야 한다고 합니다. 연소득이 7500만 이라면 400만 원을 오로지 소득공제 목적으로만 저축해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답니다.

 

[표 참조: 한경비지니스] 

 

부담이 돼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단점도 간과할 수가 없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납입 금액의 100%를 소득공제 받는다는 장점만큼 단점도 많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연금저축보험의 단점

1. 세금감면이 아니예요!

연금저축보험은 세금 혜택이 있을 뿐 세금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당연히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지금 당장 세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세금 징수 시점만 현재에서 미래로 바뀌는 것 뿐이랍니다.

 

2. 사업비가 있어요!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가 있답니다. 사업비는 보험사의 수입원으로 연금저축보험의 사업비가 10%라면 납입 금액 400만 원 중 40만 원을 보험사가 수수료로 뗀다는 의미랍니다. 때문에 자산운용 상품으로는 매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율 6%를 적용받는 직장인들은 본전도 뽑지 못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3. 해지하면 안돼요!

연금저축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약 환급률이 낮아 해지하면 불이익이 엄청난데요. 해약 환급금이 기타 소득으로 간주돼 22%의 세금이 부과되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지 가산세 2.2% 추가에 그 동안의 세금 감면 혜택까지 추징당한다고 합니다. 10년 이상(2013년 가입자부터는 5년) 납입해야 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공시이율이 낮아요!

운용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낮은데요. 안정된 사업을 추구하는 보험사로선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투자해서 높은 '공시 이율'을 제공하기 않기 때문이랍니다. 이는 물가 상승 및 화폐 가치 하락으로 나중에 실질적인 연금 기능을 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답니다.

 

▶ 소득공제용인지 노후에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것인지 목적을 잘 따져 보고 가입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연금저축보험의 불편한 진실 우리가 모르는 재테크의 함정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힘이 되는 재테크로 늘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