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물티슈,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물티슈 유해물질,물티슈 독성물질 함유? 

 

아이 키우는 집에서 물티슈는 필수품이죠? 하지만 이런 아기 물티슈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가 함유된 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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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와 임산부에게 유해한 화학성분으로 알려진 4급 암모늄 브롬 화합물인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대다수 물티슈 업체가 지난해 8월부터 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가 함유된 아기 물티슈는 4대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기 물티슈에 함유된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는 무색무취에 강력한 방부 효과를 지녔지만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져 있어 해외에서도 세정제,샴푸 등 제품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실제 식약처가 제공하는 독성 정보 안내 서비스인 독성 정보 제공 시스템에서도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와 관련된 독성 자료가 다양하게 검색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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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따르면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세트리모늄 브롬화물로 검색)는 심각한 중추신경계 억제를 유발하여 흥분과 발작을 초래할 수 있으며 호흡근육 마비로 사망할 수 있다. 강력한 피부 자극원으로 섭취시 유해하다고 돼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임신 중 영향과 관련해 임신한 쥐의 사망 착상수를 증가시켰다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심혈관계 독성과 관련해서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100mg의 경구 섭취로 심장 정지가 발생했다는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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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물티슈,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물티슈 유해물질,물티슈 독성물질 왜 썼을까?

3년 전인 2011년 임산부와 영유아들이 원인모르게 잇따라 사망한 사건에서도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 성분이 아기 물티슈 방부제로 쓰이고 있어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죠

 

실제로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국가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시판 중인 물티슈 제품 32개를 조사한 결과, 23개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파문의 원인으로 지목된 화학물질 4종(PGH, PHMG, CMIT, MIT)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물티슈 업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었는데요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린)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원래 대다수 물티슈 제조업체들이 방부제로 써오던 성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성분 표시제가 도입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대한 반감 때문에 다른 방부제를 찾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대체 성분의 유독성이 CMIT나 MIT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치명적일 수 있는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 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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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물티슈,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물티슈 유해물질,물티슈 독성물질 쓴 이유는?

물티슈 업체들이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사용한 시점은 지난해 8월 즈음이었으며 9월부터는 영·유아용으로 분류된 아기 물티슈 제품 대부분에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가 전면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인터넷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간 아기 물티슈 리스트가 떠돌면서 위기에 빠진 업체들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시험성적서를 제품 홍보에 이용하면서 이슈에 민감한 아기 물티슈 제품에 먼저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사용하게 된 것인데요

 

업계에 따르면 물티슈 업계 1, 2위로 불리는 업체가 가장 먼저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사용한 것을 계기로.. 다른 업체들도 덩달아 세트리모늄브로마이드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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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물티슈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식약처는 8월19일 현재 공산품으로 관리되는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고 해요

 

때문에 앞으로 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화장품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되는데요. 현재 공산품은 유해 화학물질 1개 성분만 사용이 금지돼 있지만 화장품의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1013종에 달하며 보존제, 자외선 차단 성분, 색소 등 260종은 사용량 제한이 필요한 성분으로 지정돼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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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짧은 시간에 연구 및 개발을 마치고 특정 성분만 뺀 제품의 출시가 가능한가? 인데요. 은근슬쩍 제품 성분만을 바꾸는 업체가 있지는 않은지 이래 저래 불안한 마음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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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화학물질은 극미량으로도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유해성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기 물티슈 같은 물티슈 유해물질, 물티슈 독성물질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