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주민등록 전수조사 실시! 주민등록조사 과태료는?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주민등록 전수조사와 주민등록조사 과태료는? 늘 행복하세요^^ 오늘은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주민등록 전수조사 실시와 주민등록조사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는데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주민등록 전수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4월24일(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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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주민등록 전수조사 실시는 누가 하나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각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리·반장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 중점 조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주민등록 전수조사 실시는 무슨 일을 하나요?

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주민등록 말소)이 된 경우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주민등록증에 도로명 주소 라벨 부착 등의 업무도 병행 실시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주민등록 전수조사 실시와 주민등록조사 과태료는? 

일제 정리기간 중에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에게는.. 과태료 최소 5천 원~최대 5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다만,과태료 부과대상자 중 거주지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최대 3만5천원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주민등록 전수조사 실시와 주민등록조사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