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재형저축 가입조건,서민 재형저축 가입대상 및 서민형재형저축 서류,서민형재형저축 금리
오늘은 서민형재형저축 가입조건 및 가입대상, 신청서류와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반 재형저축보다 가입요건이 까다롭지만 3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게 특징인 서민형재형저축이 30일부터 전국 은행에서 동시에 판매된다고 해요.
기존 재형저축을 보완한 서민형재형저축은 계약기간이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과 같지만 가입자를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재산형성저축인 서민형재형저축은 은행권이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기위한 상품인데요. 재형저축 가입대상과 서민형재형저축 가입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민형재형저축 서류와 함께 서민형재형저축 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형재형저축 장점은?
서민형재형저축의 계약 기간은 7년으로 기존 재형저축 상품과 같다고 해요. 다만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이자소득세 14%를 면제받을 수 있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서민형재형저축 가입조건 및 서민 재형저축 가입대상은?
서민 재형저축 가입대상에는 은 소득형과 청년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민형재형저축 가입조건 중 소득형은 총급여 2천5백만 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이 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와 근로자가 해당된다고 해요.
서민형재형저축 가입조건 중 청년형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고졸 이하의 만 15~29세 청년(병역이행 기간을 뺀 연령이 만 15세 이상 만 29세 이하인 거주자) 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요. 청년형 소득기준은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으로 일반 재형저축과 동일하다고 해요.
서민형재형저축 서류는?
서민형재형저축 서류는 소득형의 경우 소득확인증명서만 있으면 되는데요. 반면 서민형재형저축 서류 중 청년형은 소득확인증명서뿐만 아니라 청년형 재형저축 가입요건 확인서가 필요하며 또한 군필자 중 만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병적증명서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해요. 청년형은 중소기업 재직자로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청년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서민형재형저축 금리는?
서민형재형저축 금리도 기존 재형저축 상품과 비슷한데요. 최초 3~4년간만 금리가 고정되는 혼합형의 경우 연 3.4 ~ 4.5%이며 고정금리형이 연 2.8% ~ 3.25%라고 하네요. 혼합형은 처음 3~4년간 고정금리를 유지했다가 그 후에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 처럼 새로 출시되는 서민형 재형저축은 기존의 재형저축처럼 민기가 7년이지만 3년 이상 유지할 경우 중도에 해지할 때 부과되는 14%의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고 해요. 다만 농어촌특별세(1.4%)는 내야 된다고 합니다.
서민형재형저축 전환 요건
올해 1월 1일 이후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 중 소득형의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016년 2월말 서민형 재형저축으로 일괄 전환된다고 해요. 이 경우 소득 요건은 올해 1월 1일 이후 은행에 이미 제출한 소득확인증명서를 토대로 한답니다.
기존 재형저축의 단점을 보완했으나 소득 등 가입조건이 까다로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자격이 되시고 필요하신분들은 서민형재형저축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상은 서민형재형저축 가입조건 및 가입대상, 신청서류와 금리 등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