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및 대상주택은?

 

오늘은 4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소식 및 보금자리론 신청대상과 대상 주택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주택금융공사가 4월 보금자리론 금리를 최저 연 2.2%로 동결했다고 해요.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4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30(만기 10년)∼2.55%(30년)로 이용할 수 있구요.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P 낮은 연 2.20(10년)∼2.45%(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요.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고 해요. 한편 사회적배려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3자녀 이상)이거나 신혼부부라면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보금자리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보금자리론은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인데요.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해요. 보금자리론은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 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아낌e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t-보금자리론: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신청대상은?

▶ 국적 :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주택 수 : 부부(미혼인 경우 본인)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 조건)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조회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더라도 해당주택을 처분한 것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아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세대주로 간주.

 

▶ 소득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합산)

 

 

▶ 신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또는 해제정보가 남아있으면 대출신청 불가능 (배우자의 소득이 없을 경우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 미확인)

-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 신혼가구 : 부부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본건 외 무주택자만 신청가능

- 주택면적 면적 85㎡이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신혼가구란?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결혼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 완료하여야 함) -

 

▶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이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4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소식과 함께 알아 본 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및 대상주택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