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3월 건보료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건보료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알아볼께요.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 재난금 지금과 관련해 건보료 기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을 확정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건보료 기준 재난지원금 대상 및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원칙을 정해 발표했다고 해요.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4인 가구는 23만7천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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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요. 지급금액은 4인 가구 이상 기준 100만원이구요.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해요.

 

 

 

건보료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 이유는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부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어 국민들도 별도 조사 없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정부 설명입니다.

1.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은?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구, 지역가입자로만 구성된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가구를 구분해 마련합니다. 직장가입자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3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천200원, 4인 23만7천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입니다. 구성원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과 자영업을 해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 형태라면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임을 고려해 동일 가구로 봅니다.

하지만 주소지가 같거나 다른 경우 등 여러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민들은 헷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입자 A씨와 A씨의 배우자 B씨,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2명으로 총 4인 가구가 같은 집에서 거주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A씨와 B씨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현재 4인 가구의 본인부담금 기준인 23만7652원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통 자영업을 하는 가구로 보면 됩니다.  A씨와 B씨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본인부담금 기준인 25만4909원 이하에 해당돼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A씨가 직장에 다니고 B씨가 자영업을 하는 혼합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혼합보험료 합이 24만2715원이어야 합니다. 만약 A씨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B씨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보험료 합이 30만 원으로 설정선을 넘은 탓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족이 서로 다른 주소에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자 A씨가 서울시에, A씨의 배우자인 B씨와 중학생 자녀는 대전시에, A씨의 어머니는 부산시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서울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A와 대전시에 사는 B씨, 자녀는 서울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봅니다.  A씨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이라면 현재 3인 기준인 19만5200원 이하여서 지원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부산시에 사는 A씨의 어머니 입장에서는 서울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A씨의 피부양자로써 부산시의 1인 가구로 보며,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모든 경우에도 고액 자산가로 분류된다면 컷오프(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정부는 이날 고액자산가의 구체적인 기준까지는 내놓지 못했습니다. 

2. 건보료 기준 재난지원금 확인 방법은?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 선정 기준인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항목으로 들어가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를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고, 직장가입자는 자신의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콜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하위 경계선대상자 및 고액자산가 지급 보완방안은?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보료에 반영이 안돼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액 자산가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액자산가 적용 제외 기준은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양성일 실장은 "소득하위 70% 선정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지산가가 포함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 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맞춰보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범정부TF는 이런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범정부TF 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진행하겠다"며 "시기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하위 70%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의 경우 급격히 감소한 소득분을 증빙한다면 이를 반영해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된다”면서 “특히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다르거나 같은 경우 등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 있어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도의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고액자산가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양한 공적자료를 입수해 기존에 가선정된 대상자들과 매칭을 하다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고액재산가의) 최종 기준은 지자체의 보완 지침과 같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4.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지급기준 확정 문제점은 없을까?

정부는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근 소득을 상세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추후 발표하기로 한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지역가입자의 최근 소득 상황을 반영할 지 방식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은 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정부가 밝힌 3월 건강보험료에서 최근 소득을 파악할 수 있으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의 경우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보완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지역가입자의 최근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의 지역가입자들은 1년에 1번 종합소득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기업처럼 장부 작성을 대개 안하므로 매출 피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개월에 한번씩 신고하는 부가가치세를 통해 매출을 전년 동기, 직전 분기 대비 파악하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프리랜서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로도 최근 소득을 알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할 고액자산가 기준도 관심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종부세는 상가 건물 소유는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100억원 짜리 상가 빌딩이 있어도 종부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반면 10억원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현금화 할 수 없는 재산을 가지면서 소득이 급감한 경우도 재난지원금 대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해요.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제한적기 때문에 이보다는 토지, 주택, 상가, 오피스텔, 일반 건축물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재산세 과표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해요. 건보료 기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문제점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