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기간

 

오늘은 지난 27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5월 1일부터 6월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는 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2020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0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2020근로장려금 지급액, 지급일 등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혹 2020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신다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확인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참고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인데요.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각 요건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고 해요. 

 

 

◈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원 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먼저 가구원 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2019.12.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2020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되구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가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구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01.1.2.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를 말한다고 합니다. 직계존속이란 70세 이상(`49.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가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구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도 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3천만원, 맞벌이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는데요.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게 되구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총소득금액이란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을 모두 합한 금액이구요. 총급여액 등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의 ①, ②, ③만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중 재산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2019.6.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구요.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하구요.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 제외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데요  2019.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②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 등은 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2020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면

올해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4월 27일 사전신청을 시작으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당초 5월 16일까지였지만 코로나 사태 확산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연장됐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8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면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자녀 및 근로 장려금이 9월 6일 지급 완료되었는데요. 하지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8월이 되는 것인데요.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게 되구요.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네요. 

 

참고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12월 2일부터는 신청할 수 없구요.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8∼9월 신청분은 ’19.12월에 지급했구요.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12월과 ’20.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했으며 20.8월은 잔여분을 정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안내문은 장려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인데요.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운 아니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도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이 제외될 수 있는데요. 다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스스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검토 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충족여부는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 2020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되는데요.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0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는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만~300만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 2020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시 유의사항

1. 종합소득세신고 대상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시 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합니다. 6.2.∼12.1. 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경과 시에는 신청 할 수 없습니다. 12.1.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4. 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원의 예금 및 보험 등 금융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조회가 진행됩니다.

 

 

5.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면 지급액의 50%만 지급합니다.

 

6.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7.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8. 체납액이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체납액에 충당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9. 등록한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