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기준, 금액, 지급방법

 

오늘은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전국민 재난지원금 기준, 금액,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긴급지원가구는 5월 4일부터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급되구요.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5월 13일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1. 전국민 재난지원금 금액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구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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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 및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해요.

 

 

3.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현금>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대상인데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라고 합니다. 이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구요.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 및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

신용 및 체크카드를 통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충전되는데요. 사용 가능 업종 및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중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구요. 5월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 및 체크카드에 충전되는데요.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에 신청하면 13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 시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다고 해요. 따라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하구요.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4.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요일제 및 마스크 5부제 적용에 대해 알아보면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한 번에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인데요.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이 가능하게 조정한다고 해요.

 

 

신청기한은 아직 카드사·지자체 등과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작일부터 약 한 달 이내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개시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과 업종 등에는 제한을 두는데요. 대형마트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구요. 또한 사용 가능 지역도 지원받는 국민이 거주하는 광역 지자체로 한정된다고 합니다.

 

 

6.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에 대해 알아보면

사용 기한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급받는 날짜로부터 3∼4개월 등 사용기간을 두는 안과 일괄적으로 특정 날짜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데드라인'을 두는 방안을 조율중이라고 하네요.

7.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하네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구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모두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천원 등 모두 16만5천원을 되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상은 긴급지원가구는 5월 4일부터 신청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면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방법, 전국민 재난지원금 금액과 사용처, 사용기한, 기부방법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