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방법 및 이용방법

 

오늘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방법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5월 4일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및 가구원 수,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본격적인 신청접수 시작인 5월 11일 전에 대상가구 여부 및 가구원 수와 지급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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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방법 및 이용방법 알아보도록 할께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는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등 검색창에 긴급재난지원금 조회나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를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소개 및

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안내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를 클릭해 주세요.

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 서비스 홈페이지 모습인데요.

서비스는 2020년 5월 4일부터 시작되었구요.

오늘부터 열리는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아니구요.

대상 여부 및 가구원 수 조회 및 신청과 지급방법에 대한 안내라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5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구요.

또한 조회 서비스에서도 요일제가 적용되어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1, 6인 분들만 조회가 가능다고 해요.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죠.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구요.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뒤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에서는 

대상 가구원수 및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을 

공인인증서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인가구로서 8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네요

 

하지만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하구요.

또한 가구원 수는 실제 신청 및 지급 시 상이할 수 있다고 해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5월 4일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신청 및 지급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용 및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5. 11.(월) 07:00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구요.

방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5. 18.(월) 09:00부터 가능하다고 해요.

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온라인 신청은

5. 11.(월) 07:00부터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구요.

방문 신청은 5. 18.(월) 09:00부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가구 및 가구원 산정 결과 이의신청은 

20. 5. 4.(월)부터 해당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떠세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 조회방법 및 이용방법 어렵지 않죠. 따라서 혹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과 대상 가구원수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사이트 서비스를 통해  한 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참고로 정부의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금액 및 대상, 신청방법과 사용기한, 기부방법등에 대한 정보랍니다. 이 내용 또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액 및 금액.

▶ 가구당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전 국민에게 가구별로 지급된다고 해요.

▶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지급되죠.

▶ 단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원받았으면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은 현금, 신용 및 체크카드 신청과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고 해요.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 받게된다고 해요.

▶ 사용 가능 업종 및 지역에서 카드를 쓰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라고 해요.

▶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세대주 본인 명의의 신용 및 체크카드로 신청해야 한닥 해요.

▶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2일 뒤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에 충전되는데요.

 다만 씨티카드 등 일부 카드는 현금성 포인트 관련 제도가 없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충전 대상에서 빠졌다고 해요. 

▣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 희망한다면.

▶ 18일부터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하면 되는데요.

▶ 신청 시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고 해요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도 지급하구요. 신청 일정은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해요. 

 

 단, 현금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만 지급되는데요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 가구가 해당된다고 해요.

▶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부터 지원받게된다고 하네요.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 및 기간.

▶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대상인 점을 고려해 '요일제' 방식을 적용.

▶ 5부제인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처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 중 하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요일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적용되는데요.

▶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는 요일제에서 제외되죠.

▣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 여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구요. 방문 신청도 본인이 해야 한다고 해요.

▶ 지역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 형태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모두 세대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요.

▶ 하지만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다만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들은 '찾아가는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거주지 지자체에서 자택을 방문해 신청을 받게된다고 해요.

▶ 또 한 지급 준비가 완료되면 담당자들이 다시 찾아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죠.

 

▣ 긴급재난 지원금 사용처 및 사용기한.

▶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구요.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급되지 않는다고 해요.

▶ 사용 가능 지역은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한정되는데요. 만약 서울에서 거주하는 신청자라면, 구와 관계없이 서울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해요.

▶ 광역단체(시, 도) 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구요.

▶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과 동일.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요. 

 

▶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지자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해요.

▶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는데요. 이는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 자체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에서 사용기한을 5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사용을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하네요.

▣ 긴급재난지원금 액수 오류 정정.

▶ 지원금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를 내면 검토 후 의견을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해요.

▶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부분을 확인한 뒤 이의신청을 해야 하구요.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여부 조회 개시일인 4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방법 및 혜택

▶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되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하게 되구요.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단계에서 기부의사를 표하거나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요.

 

▶ 이런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를 공제해주고, 국세인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는 지방소득세에서도 기부금의 1.5%가 자동으로 감면돼 총 16.5%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해요.

▶ 예를 들어 4인 이상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수령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 소득세에서 15만원, 지방소득세에서 1만5000원 등 모두 16만5000원을 되돌려 받게 된다고 하네요.

 

▣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여부

▶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 채무 등의 문제로 압류되는 일이 없도록 '압류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기로 했는데요.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받는 코로나지원금을 ‘압류 방지 통장’에 넣어 지원금을 받자마자 채권자에게 압류당하는 일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이상은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및 가구원수, 지급액 및 신청과 지급방법을 조회할 수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인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방법과 조회방법, 그리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정보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