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고용직 지원금 서류 신청방법

 

오늘은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 및 특수고용직 지원금 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고용직 지원금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중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거나,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고용직 지원금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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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고용직 지원금에 대한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및 특수고용직 지원금 소득 및 소득감소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이들을 위한 1구간의 경우는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2개 기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50% 이상 감소했다면 보다 소득 기준이 완화된 2구간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①지난해 신청인 개인 연소득 5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이거나, ②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150% 이하인 경우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 접속해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구요. 이 후 관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증빙서류를 스캔 및 화면담기(캡처), 휴대전화 촬영 중 신청자가 원하는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고용 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서류 및 특수고용직 지원금 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 개인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인 경우에 대상이 되구요. 또 소득 감소 요건으로는 2020년 3~4월 평균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19년 월 평균 소득, 19.3월, 4월, 12월,’20.1월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인 특고 및 프리랜서의 직업 예시로는 교육 분야의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육사 등이 포함되구요. 운송 분야로는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가 분야로는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분야로는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케터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서비스 분야에는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이 해당되구요.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이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고용직 지원금 신청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및 특수고용직 지원금 신청방법

 

다만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지원금 특수고용직 지원금 신청은 20.6.1~7.20까지이며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이 원칙이며 6.12(금)까지 2주간 5부제로 시행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