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 이유는?


안녕하세요. 세상 이야기와 생활정보를 알려 드리는 쏘쿠베입니다 오늘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절차가 중단됐다고 하는 소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경위와 전직 비서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등을 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손꼽혔던 휴대폰 포렌식 절차가 30일 중단됐는데요.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 조치는 법원이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라고 해요. 법원의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 결정으로 인해 휴대폰 포렌식 수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되는데요. 법원이 본안에 해당하는 준항고 결정을 내려야 향후 수사에 대한 향배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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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준항고 결정이 내려지는데 통상 두어 달은 걸린다는 게 난관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채널A기자가 지난 5월 낸 준항고도 최근에서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 결정에 수사기관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포렌식 절차 중단은 사실상 ‘수사에서 손 떼라’는 의미나 매한가지라는 토로도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이 맞물린 엄중한 시기에 수사가 몇 달씩이나 중단되면 동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다고 하는 비판도 있다고 하네요. 


 


검찰에서는 포렌식 절차 자체가 검찰의 적극적 지휘 하에 이뤄졌던 사건인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빌미삼아 경찰이 수사를 흐지부지 끝맺을 가능성 또한 우려되고 있다고고 합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 집행은 정지된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본안 소송은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라고 하는데요.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데요.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법원은 "본안에 해당하는 준항고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준 것"이라며 "다른 소송 예에 비춰봐도 이례적 결정이 아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의 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중단 결정에 대해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