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금액

 

오늘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금액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라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 18세 미만 자녀(2001년 1월2일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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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신청자격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은 기한이 지난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라고 합니다. 단 이때에는 1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된다고 하는 점은 참고해야 하구요. 특히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은 크게 가구원요건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있는데요. 물론 추가로 신청제외 요건들도 있지만 크게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을 따져 지급된다고 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먼저 가구원 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가구원 요건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및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배우자나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단독가구가 해당되구요. 배우자 및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된다고 합니다. 

 

 

또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또한 신청자격이 되는데요. , 이때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사실혼은 제외되며 중증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중 총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면 총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총소득 기준금액이 지급기준 미만이여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총소득 요건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4만∼2,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되구요. 홑벌이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는 4만∼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는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맞벌이가구는 600만∼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원, 홑벌이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 요건을 알아보면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여야 자격이 되는데요. 여기서 재산이란 주택, 토지 및 시가표준액 건축물, 자동차, 예금, 회원권, 전세금 등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가구원과 총소득, 재산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와 또는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2019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장려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되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사람과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신청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문 또는 ARS를 통해 개별인증번호를 확인만 하면 전자신청(ARS,홈텍스,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금액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 예시는 위와 같구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ars

참고로 ars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위와 같다고 해요.

이용시간은 06시~24시까지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자신청이 낮은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구요.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 및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금액

 

다음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관계에 대해 알아보면 재산 중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이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되구요. 또한 기한 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가 차감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등록한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지급된 장려금을 인출 못할 수도 있다고 하구요.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이 차감된다고 합니다.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자녀 및 근로 장려금이 9월 6일 지급 완료된다고 해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한 달 앞당겨져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20년 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게 되구요.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게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12월 2일부터는 신청할 수 없다고 해요.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8∼9월 신청분은 ’19.12월에 지급했구요.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3월 신청분 지급은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정기신청분에 대한 지급이 8월에 이뤄지게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관련해 알아보면 근로소득자는 기존 1년 소득을 기준하는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제도는 반기별 소득을 파악해 해당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받고 다음해 9월에 추가지급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지는 정산을 하게 되죠.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로 구분하구요.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계좌 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1~2일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하구요. 현재 2020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 지급이 진행중이라고 하는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까지였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지난 8월 3일 심사에 돌입했으며 9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는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구요. ARS를 통해서도 가능한데요. 1544-9944로 전화를 건 뒤 1번을 누르고 본인 확인 뒤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구요. 또한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근로장려금 지급일 등 심사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