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코로나 2.5단계) 격상 이유 및 조치 내용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즉 코로나 2.5단계 격상 이유 및 격상 조치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국적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올린다고 해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한 지 10여 일이 지났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고 코로나확진자수가 늘어나자 강화된 수도권 방역 조치를 위한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다고 해요.
정부지침에 따라 오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되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주요 내용은 음식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야간 음식 금지, 300명 이하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등이 포함되었다고 해요.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런 강화된 방역지침을 추가로 시행키로 한 것인데요. 이번 조치는 감염 위험도가 큰 젊은층과 아동 및 학생, 고령층이 주된 대상으로, 3단계보다 낮은 2.5단계 수준이라고 해요.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상향 조정은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생활방역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의견이 제기돼 2단계 거리 두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내용 및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국민의 외부 활동을 최소화해 감염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는데요. 이는 최근 1주간(21~27일) 전체 확진자 중 20대부터 40대까지 차지하는 비율이 38.5%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에 따라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집합제한)된다고 하구요. 이외에도 해당 시설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해요.
카페 중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에 대해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 및 음료 섭취를 금지하고 포장 및 배달만 허용하는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되구요.
음료 등을 포장해 갈 때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의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해요.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를 뜻한다고 하네요.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는데요.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며, 최근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요.
두번째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활동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에 대해 비대면수업만 허용(집합금지)하고,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는데요.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현재 300인 이상 대형학원에서 10인 이상 학원으로 확대돼 비대면 수업만 할 수 있으며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집합금지 조치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요.
다만 같은 시간대에 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로 신고된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여전히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고 해요.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해요.
2.5단계 격상 학원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되구요.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해요.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는 오는 31일 0시부터 9월 6일 자정까지 적용되는데요.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의 재택근무도 활성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 형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해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내용 중 마지막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도 최소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수도권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되구요. 주, 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도 휴원을 권고한다고 해요.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고 해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수도권 소재의 38만여 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 8000여 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정부는 강화된 방역지침이 잘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이상은 코로나 2.5단계 격상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일자 및 내용에 대한 간단 정보였는데요. 참고하셨으면 좋겠구요. 늘 건강이 함께하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