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2년형 3년형 및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늘 행복이 가득한 시간 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해 드리는 쏘쿠베예요.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자격대상 지원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환급금과 해지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이다. 미취업 청년의 일자리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히 대기업을 선호하는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이 2020년 조금 변경되었다. 변경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임금 상한이 월 5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낮춰졌다. 또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혜택 자격은 3년평균 매출 3천억미만 기업으로 제한되었다. 특히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직장내 괴롭힘으로 이직하면 재가입이 가능해졌다. 

 

 

변경된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한 번 알아보면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2020년부터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월급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게 자격조건이 변경되었다. 

 

 

 

올해 1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 및 중견기업 청년의 임금 상한이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춰졌다. 이는 제한된 예산 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향된 임금상한액 월 350만원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해 알아보면 월 350만원은 사업주로부터 근무한 대가로 지급받은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기본급, 연장 및 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상여금 및 성과금 등도 모두 포함된다.

 

 

청년공제 가입 유형(2년형 또는 3년형)에 관계없이 정규직 입사일(전환일)로부터 1년간 근로에 대한 금품 합계를 확인 한다. 즉, 1년간 근로에 대한 금품 총액이 4,200만원(350만원×12월) 초과 시에는 청약이 철회된다. 임금상한액 확인기간 예시를 들어보면 2019.12.1. 정규직 입사일이고, '20.2.5 청년공제가 승낙(가입) 처리된 경우, 임금상한액 확인기간은 '19.12.1~ ’20.11.31(1년 근무기간)까지라고 한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다. 

 

 

대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기간은 늘어나 기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되었다. 이는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조기 이직을 막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환급금 미지급 기간도 12개월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가입 6개월 이후 해지해도 본인 적립분 및 정부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12개월을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뿌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3년형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또한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아울러 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살펴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됐다. 기존 내일채움공제와는 달리 정부가 보조금 방식으로 일정부분 납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 노동자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라고 볼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또한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자격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자격 지원대상은 기본적으로 만 15세 이상 및 34세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된다. 하지만 최고 만 39세로 한정되어 있다. 다만 고용보험 이력에 있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차이를 다음과 같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이 된다.

 

 

또한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및 휴학 중인분들은 제외된다. 여기서 말하는 최종학력의 학교에서 방송, 통신, 방송통신, 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2년형과 모두 동일하지만 고용보험 이력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야 한다.

 

 

기업 또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기업자격을 살펴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이면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가 가능하다. 단 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된다. 참고로 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 뿌리 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만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을 알아보면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같은 경우에는 2년형과 3년형이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다르다. 예를 들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청년 노동자가 2년간 근무하면서 총 300만원만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기업이 400만원을 지원해 청년 노동자가 1600만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다. 만약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을 신청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 3000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게 된다.

 

 

재직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이 되는 신규직원 입장에서 보면 2년 또는 3년간 최대 600만원을 납입해 만기시에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득이 되는 상품이다.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2년형은 5.3배, 3년형도 5배의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년형이 시간도 길고 수익도 낮아 안좋아 보일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아닌 이상 1번 가입하면 재가입이 불가능한 적금이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목돈 만들기에는 더 좋다고 볼 수 있다.

 

 

기업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대상이 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혜택을 살펴보면 인재 육성형 전용자금 지원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을 선택하면 기업은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이 지원된다. 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된다. 3년형을 선택하면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이 지원된다. 이중 600만원이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고용한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웹사이트로 신청하고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단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에 있어 2020년 청년 노동자는 취업일(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즉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신청을 해야한다.

 

 

다음이나 구글, 네이버를 비롯한 검색사이트에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검새하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바로가기가 나온다. 클릭 후 가장 먼저 보이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에서 청년이라면 청년부분을 클릭하면 된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기업쪽을 클릭하면 된다.

 

 

2020년 참여자부터 청년공제는 정규직 취업일(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참여신청부터 청약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가입 절차는 ①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 참여 신청(청년·기업 모두) → ②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10영업일) → ③중진공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 청약 신청(청년·기업 모두) → ④기업의 지원금 신청(2년형은 5회, 운영기관이 신청 대행) → ⑤지원금 요건 검토 및 지급 (고용센터, 매회 자격확인 및 부정수급 여부 확인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20.1.1부터 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가능하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신청기간을 분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심사 심사는 통상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또한, 심사 이후 24시간이 지나야 중진공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을 신청한 청년 및 기업은 중진공 청약홈페이지(www.sbcplan.or.kr)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모두 청약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심사기간(10영업일)을 감안하여 청약신청 마감일의 1개월 전(정규직 채용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는 참여신청이 필요하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에게는 득이 되는 상품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 볼 사항이 있다고 한다. 먼저 공제에 가입하면 공제 만기일까지는 해당 중소기업에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만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때문에 기업을 신중하게 고를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입사이후 6개월 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조건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과 3년형 자격대상 지원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환급금과 해지 환급금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