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연장법 국회통과 '10일→최장 25일'

 

오늘은 7일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 통과로 기존 10일에서 최장 25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하는 소식에 대해 알아볼께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늘려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하는데요.

.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재석 269인 중 찬성 267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되었다고 해요.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쓸 수 있구요.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15일까지 연장해 최대 25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가족돌봄휴가는 지난 1월 도입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 및 휴교함에 따라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었는데요.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직전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통과한 후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안 주요내용은?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는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이 휴업·휴교·휴원 명령이나 처분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 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이라고 해요.

 

사업주의 의무 이행 확보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구요. 연장된 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고 해요.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 도입 취지는?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재확으로 인해 학교 및 유치원 등의 휴교, 휴업으로 발생하고 있는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교육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이미 돌봄휴가나 연차를 다 소진한 학부모를 위해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해요.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는 최장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있는데요. 그러나 나누어 사용하는 1회 기간이 30일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청도 미리 해야 한다고 해요. 이런 탓에 코로나19와 같은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포함되는 휴가제도는 최장 10일 동안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을 받은 노동자 11만8891명(8월 28일 기준) 가운데 지원 기간이 10일인 사람은 40.4%로 집계됐다고 해요. 따라서 이미 10일 휴가를 소진한 약 5만여 명의 직장인들은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더이상 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하네요.

정부는 그간 돌봄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휴직이 급증하자 9월까지 1인당 하루 5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해주기로 했는데요. 이것도 애초 1학기까지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9월까지 비용을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고 해요. 관련 비용은 이날 결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됐다고 하네요.

 

 

여야는 감염병 확산 등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7일 환노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며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환노위는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10일 더 늘리는 것을 유력 검토했다고 해요. 여기에 한부모 가정은 15일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사용 일수는 장관 고시로 결정할 수 있게 여유를 두는 방안을 논의 했다고 합니다.

돌봄휴가 지급 대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구요. 이렇게 자녀를 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조치로 다니는 기관이 휴교 또는 휴업할 경우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요.

 

다만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가족돌봄비용'은 당초대로 9월까지만 지급하구요. 이후부터는 무급으로 유지할 전망이라고 해요. 이는 국채를 발행해 전례 없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탓에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 10일이였던 가족돌봄휴가 연장 신청이 최장 25일까지 가능하다고 하는 소식인데요. 이번 가족돌봄휴가 연장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얼마만큼 이바지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