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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야기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by 쏘쿠베 2020. 9. 10.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오늘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 중에서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미취업청년에게 재난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만 34세 미만 미취업청년 20만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씩을 지급하구요. 또한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와 같은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 2만4000개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지급은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구요. 2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20만 명은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나 참여예정자 중에서 선발하는데요. 하지만 지원 대상이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거나 참여 예정자여서 중복 수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 특수노동자 등에 긴급지원금 50~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로 취업에 어려움에 처한 청년 등의 일자리 119만개를 지키기 위해 총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데요. 정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20만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씩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기술 디지털 교육 등을 연계 제공하는데요. 정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 및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심사 및 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고용상황 악화에 따른 구직급여 신규신청 증가, 취업난으로 인한 실직 장기화 등에 대비해 2000억원의 구직급여 추가 확충했구요. 장기간 실업 등으로 인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역 환경정비, 생활방역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일자리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인가구에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C씨는 만 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에게 주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20만명 한정으로 C씨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미취업 청년에게만 주는 구직활동지원금 50만원을 받았거나 소득과 상관없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받았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약 C씨가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100만원가량 정부로부터 취업지원금을 받는 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청한 적 없거나 받지 못했다면 이 50만원마저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등과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밖에도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24만 명분을 추가 지원하구요. 고용대란에 따라 증가하는 구직급여 수요에 대응해 2만8000명분의 구직급여를 추가 확충한다고 합니다.

 

 

특고 및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70만 명에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하는데요.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구요.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50만원×3개월)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매출 4억 이하 100만원!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무조건 최대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에 3조8000억원을 책정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경영안정이 시금한 소상공인을 위해 3조2000억 규모의 새희망자금을 신설했다고 합니다.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하는 291만명이 대상이구요. 별도 자료제출 없이 신속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원씩을 지급하구요. 또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을(32만3000명)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뷔페, 노래연습장, PC방과 같은 고위험시설(전국)이나 실내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등(수도권)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15만명)을 지급하는데요. 해당 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구요. 또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액도 신속히 집행하는데요. 1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 9000억원을 할용해 PC방과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 재확산 피해가 집중된 업종중심으로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차 프로그램도 지원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격상, 현재 남아있는 9조4000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구요. 1·2단계 지원을 받은 사람도 3000만원 이하이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약 50만명이 해당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등 긴급 정책자금 2.5조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 출연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 추가 공급하구요. 

 

 

또 피해가 집중된 중소기업 등의 긴급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원 확대, 3만7000명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일반업종(2.15%)보다 낮은 초저금리(1.5%) 융자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및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의 적용기한은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할 방침이구요. 일반업종에 대한 지원기간도 60일 연장한다고 합니다. 수요증가 등을 반영해 고용유지지원금 5000억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실직 및 휴폐업 등 생계위기 가구,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요. 기존 긴급복지제도보다 조건을 완화해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구직급여 수급조건 미충족 근로자, 재산요건 미충족 긴급복지 탈락자 등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해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늘어난 긴급돌봄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하는데요. 20만원씩 지원하는 특별돌봄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대안학교, 홈스쿨링 등 포함)까지로 대폭 늘리구요. 

 

 

미취학 아동 252만명에 초등학생 280만명을 더하면 대상이 532만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아동), 교육청(초등학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가족돌봄휴가 사용 촉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하루 5만원) 기간을 최대 15일(부부합산 30일)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12만5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돌봄수요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시행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1주일에 10만원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9000억원의 예산을 편성,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급증한 만큼 13세 이상 국민 4640만명에게 통신비 2만원을 경감해주기로 밝혔는데요.

  

 

이처럼 정부가 추석 이전에 지급하기로 한 2차 재난지원금에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아동돌봄쿠폰, 13세 이상 통신비 지원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편적 지급에 가까운 정책이 포함돼 맞춤형 선별 지원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을 대부분 적자국채로 조달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명분도 부족하고 실익도 불분명한 지원책이 담기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원대상에서 빠진 국민들의 불만 또한 여전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