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오늘은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소상공인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지원내용!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됨.

▶ 정부가 발표한 4차 추경안 중 가장 큰 규모인 3조8000억원의 재원이 책정됨.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지원이 이뤄짐.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대상은 총 377만명 정도임.

▶ 이 중 3조200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방침으로 약 291만명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현금 지원 받게 됨. 

 

 

▶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금지된 전국 PC방, 노래방 등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및 수도권 학원,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업종임.

 

▶ 단 클럽 및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제외됨

▶ 추가로 집합금지 업종 중 사회통념상 지원이 곤란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및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임대업자는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없음.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대상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대상

 

▶ 최대 150만원을 받게 되는 업종: 수도권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임. 

▶ 대상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에 50만원 추가 지원이 되어 총 150만원을 받게 됨.

▶ 특히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 여부나 매출액 기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됨. 

 

 

▶ 고위험시설이 아니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급감한 소상공인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됨

▶ 고위험시설 이외의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가 기준선 이상인 경우에도 업소당 100만원 가량씩 지원예상

▶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 소상공인 243만명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음.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대상

 

▶ 일반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한 경우 연매출 4억원 이하에 100만원이 지원됨.

▶ 온라인 사업자와 개인택시도 포함됨.

▶ 하지만 법인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 지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법인택시 기사들이 급격히 소득이 줄었다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야 함.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대상

 

▶ 또한 폐업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는 취업 및 재창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이 지급됨.

▶ 약 20만명 정도가 대상임.

▶ 참고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격상일인 올해 8월16일 이후 폐업신고를 해야 요건에 해당됨.

 

 

▶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폐업했다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코로나19가 3월부터 시작돼 버티기 어려운 분들은 빨리 그만뒀을 텐데 8월 이후만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지원 대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음.

▶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기존 폐업자들은 1차 및 3차 추경과 본예산에 담긴 점포 철거비 지원과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음.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코로나 소상공인 2차지원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별도 신청이 없음

▶ 정부가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신청을 진행할 방침이기 때문임.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대상

 

▶ 정부는 올해 1월 부가가치세(지난해분) 신고와 7월 부가세(상반기) 신고분을 비교 및 매출 감소를 확인해 당사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알려줌.

▶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와 지방자치단체(오프라인)를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 없이 추석 전에 지급 받을 수 있음.

 

 

▶ 연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신고 내역이 없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할 예정임.

▶ 단 내년 1월 신고분을 확인해 매출이 늘었다면 반환해야 함.

▶ 특히 올해 매출 증가나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이 확인되면 반환하도록 할 방침임. 

 

코로나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대상

 

▶ 만약 올해 창업을 하는 등 1월 부가세 신고 실적이 없다면 본인이 신용카드 매출액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합니다.

 

 

▶ 참고로 신청 접수는 온·오프라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접수와 지급이 가능합니다.

▶ 때문에 이 경우에는 명절 이후에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