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신청기간

 

오늘은 코로나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과 대상,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특고 및 코로나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원내용

4차 추경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데요. 고용취약계층은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스포츠 강사,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방문판매원, 간병인 등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및 실직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1차 지원금을 받은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에 추가 지원을 결정했구요. 또한 신규 신청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구요. 또한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특고와 프리랜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는데요. 특고(특수고용직)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하구요. 반면 프리랜서는 특정 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 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특고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 직종은 매우 다양한데요.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연극배우, 방송 및 사진작가, 텔레마케터, 간병인, 가사 및 육아 도우미, 심부름 기사, 목욕 관리사, 북 큐레이터, 통역 및 번역가, 애견 미용사, 웨딩 플래너, 음악가 등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특고 및 코로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자격 대상은 지난해 12월∼올해 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은 사업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기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택배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방문 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차주 등 이라고 해요.

 

 

앞선 1차 지원금이였던 150만원을 이미 받은 50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석 전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구요. 1차 때는 신청하지 않았던 나머지 20만 명은 50만원씩 3개월에 걸쳐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특고 및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대상은 지난 6~7월 평균 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라고 합니다.

 

 

특고 및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코로나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중 실직자 및 무급 휴직자, 특고, 프리랜서 등은 1차 지원 당시 지급한 데이터가 있다고 해요. 때문에 특고 및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2차 신청방법에 있어 별도의 심사나 소득 증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구요. 또한 기존 고용유지지원금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다만 2차 지원금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야 하죠. 

 

 

우선 지난해 과세 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특고 및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 자격 대상이 되구요. 또 올해 8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고 합니다.

 

 

특고 및 코로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있어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작년 월평균 소득 및 올해 6월 또는 7월 소득, 작년 8월 소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심사 과정에서 연 소득이 낮은 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 소득 감소 규모가 큰 순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해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고 및 코로나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보면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소득 증명서(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가 필요하구요. 또는 기타 소득 증명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서 등)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추경안이 통과된 직후 안내 문자를 보내구요. 문자를 받은 대상자는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2차 신청 전용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을 받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1차 지원금을 못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는 다음 달 전용 홈페이지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11월 안으로 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11월까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면 심사에 투입할 인력을 선발 및 교육하고 지원금 신청 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준비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보다 정확한 코로나 프리랜서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신청방법과 대상, 신청기간, 자격은 추경안 통과 후에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