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교, 학교, 결혼식, 노래방 기준

 

오늘은 동안 고강도로 유지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되었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및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교, 학교, 결혼식, 노래방, PC방 허용 관련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최근 2주간 일일코로나 확진자수가 50명 이하일 때와 감염경로 사례 비율이 5%이하일때 시행되는데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하향 조정되지만 다만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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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했구요.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서 가장 낮은 단계인데요.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킨다고 하구요.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고 합니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구요.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고 합니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서 취할 조치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구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등교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학교 수업 관련 사항으로는 정부가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함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교수업은 교내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하는 선에서 확대된다고 합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2단계로 상향하더라도 초등 저학년은 주3회 이상 등교하구요.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소규모 학교 기준도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결혼식 및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노래방 등에 대해 알아보면 1단계 이하에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등을 열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수도권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자제가 권고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자간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도록 했다고 해요.

다만 비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대규모 행사 및 모임을 열 수 있게 되는데요. 감염 고위험시설도 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만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구요. 또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죠.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구요.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하게 된다고 해요.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및 3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는데요. 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된다고 합니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지만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