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기간, 지원대상

 

오늘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류, 신청기간과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 중 하나로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가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사업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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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위기 가구가 대상이구요. 올 연말까지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10월 12일부터 시작되며 현장접수는 10월 19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으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한 코로나19 피해가구라고 하는데요.

 

 

다만 기존 중위소득 75%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75%는 356만2000원이라고 합니다.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면

▶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등 가구 소득감소(25% 이상)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타 복지제도(기초생활보장, 국가긴급복지 등) 및 코로나 19 피해 지원사업(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등)으로 기 지원받은 가구 제외.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 대도시 6억 원.

 

 

▶ 신청 및 접수 : 10. 12(월) ~ 10. 30(금)

– 온라인 접수 : 10. 12.(월) ~ 10. 30.(금), 복지로 홈페이지.

– 현 장 신 청 : 10. 19.(월) ~ 10. 30.(금), 주민센터 신청 창구 운영.

▶ 진행절차 : 신청 → 소득조회 및 적합여부 결정 → 지급 → 사후 검증.

 

▶ 지원금액 :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 지원방법 :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문의 : 거주지 주민센터, 다산콜센터 120.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조건 중 소득은 본인 제출자료와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공적 자료(행복e음)를 기준으로 확인하구요. 재산은 별도 제출 자료 없이 공적 자료(행복e음)를 통해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일반재산과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기타 재산, 자동차 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재산은 대도시 기준 6억 원 이하여야 하구요. 중소도시 재산 기준은 3억5000만 원, 농촌 및 어촌 지역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소득감소 여부는 최근(2020년 7월~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 여부로 판단하는데요. 과거 비교 대상 기간은 2019년 월 평균소득 또는 2019년 7~9월 월 소득·평균소득, 올해 1~6월 월 소득·평균 소득 중 유리한 기준으로 선택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금액 가구(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단위로 신청 및 지급하는데요. 4인 이상 100만 원(1인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을 1회 지급(계좌입금) 하구요. 만약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낮은 순, 소득감소율이 높은 순, 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지정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한데요.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신청 요일제’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조회 및 신청 가능한 요일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구요. ▲토요일 홀수 ▲일요일에는 짝수가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중 온라인 신청의 경우, 10월 12일부터 10월 말까지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okjiro.go.kr)에 접속하여 휴대전화(휴대폰) 본인 인증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와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방법 중 현장 방문 신청은, 10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 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 작성과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현장방문 신청은 주말에는 운영 하지 않는다고 해요.

긴급생계지원금 제출서류 중 소득감소 증빙자료로 근로 소득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고용·임용·무급휴직·소득감소확인서’이 필요하구요.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과제표준확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매출)감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영세 노점상 등은 '소득(매출)감소 신고서'와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를 준비하면 된다고 하네요.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은 10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데요. 이후 소득, 재산 및 소득 25% 감소 여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신청이 접수되면 행복e음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토지 및 주택 등 재산 상황을 확인한 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