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단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내용

 

오늘은 7일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내용 및 기준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시행일과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11월 7일부터 적용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이유는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영업중단 같은 선택은 되도록 미루고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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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구요. 시설 및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과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코로나19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기존의 3단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고요. 또한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고 합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중 1단계 및 1.5단계 기준, 내용

일일 지역사회 확진자가 주당 평균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30명 미만, 강원, 제주 10명 미만일때 1단계가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일부 시설 및 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해요. 다만 1.5단계가 적용되는 권역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중 2단계 기준 및 내용

유행이 더 번져 ▲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면 2단계로 격상하는데요.

 

 

2단계는 해당 권역에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되구요.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와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되고,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중 2.5단계 기준 및 내용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정부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구요.

 

 

이와함께  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이 중단된다고 해요.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중 3단계 기준 및 내용

가장 높은 강도인 3단계는 전국적으로 하루 800-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더블링(일일 확진자 수가 2배 이상 증가) 현상이 발생할 때 발령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내려지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고 헤요.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되는데요. 3단계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해 시행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만 단계 격상시에는 ▲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 역학조사 역량 ▲ 감염재생산 지수 ▲ 집단감염 발생 현황 ▲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비율 ▲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함께 고려한다고 합니다.

또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및 카페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된다고 해요.

 

이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하구요. 1.5단계에서는 이용인원 제한, 2단계는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기존에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 실내체육시설과 영화관, 백화점 등 14종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되는데요. 이 중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예배 및 미사 등 종교활동 역시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와 20% 인원만 참석할 수 있구요. 2.5단계에서는 20명으로 제한이 강화된다고 해요. 3단계에서는 1인 영상 예배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학교 역시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전교생의 3분의2까지만 등교하며 2.5단계에서는 3분의1,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에 맞게 현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되,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기존에 발표한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