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입

2020. 11. 8. 14:24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 추납제도란?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납제도란 실직 및 사업중단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 납부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보다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과거에 실직 및 사업실패 때문에 보험료를 못 냈거나(납부예외자) ▶경제활동을 하다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된 사람이 나중에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제도라고 해요. 



즉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실직, 건강 악화, 휴업 및 폐업으로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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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가납입 추납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기간이나 보험료를 최소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라고 하네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하게 되면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되구요. 따라서 그만큼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액수도 늘어난다고 해요.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납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등에 의한 납부예외 기간뿐만 아니라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수급자, 1988년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군복무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법의 재직 기간으로 포함된 기간은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해 가입 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다고 해요.

지난 2018년 1월부터는 추납제도에서 반납금 납부일 이전 적용제외기간도 허용됐는데요.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추후 납부 대상기간을 확대해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네요. 



기존에는 반환일시금 산정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가능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을 통해 반납금 납부일 이전의 적용제외 기간도 추납 대상 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입기간이 인정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나게 됐다고 해요.



2016년 11월부터 추후납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전업주부도 적용제외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납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단 이 경우에는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소 1개월 이상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구요. 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요.



만약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자격부터 갖춰야 하는데요. 소득이 없는 경력단절 전업주부인 경우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임의가입자가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후납부를 신청할 경우 추후납부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은 2,438,000원(A값, 2020년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요. A값이란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변동된다고 해요. 추후납부 보험료는 추후납부 신청 당시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부과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가납부 방법

납부예외자는 현재 납부하는 보험료만큼 추납기간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요. 전업주부를 예로 들면 월 보험료를 최소 9만원, 최대 22만원으로 설정해 연금공단에 신고하고 추납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면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추가납입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각 국민연금 지사 및 콜센터(국번없이 1355)를 통해 문의해도 된다고 하네요.



특히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은 최대 60개월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즉 국민연금 추가납입 추납제도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고 해요. 단, 추납제도 보험료를 분할해 납부할 경우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고 해요.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항목에서의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추납제도(추후납부)란?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란 군입대나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되어 추납대상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이로 인해 연금혜택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 신청대상(국민연금 추납자격)

-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제외기간,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이 있는 자로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자.


◈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 납부방법(국민연금 추납방법)

-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추납 비대면 신청’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비대면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앱, 민원24, 우편, FAX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재신청 시에는 유선접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홈페이지(www.nps.or.kr)를 방문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자동이체 여부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신청하기 -> 접수완료하면 되는데요.


홈페이지는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가능하구요. 해당 기간 미존재시 “추납보험료 납부신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직원과 상담이 필요하므로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가 팝업된다고 해요.


모바일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방법은 내곁에 국민연금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우측상단) 신고/신청 ->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 추납 희망기간, 납부방법 입력 -> 확인서 동의란 체크 -> 등록하기 -> 접수완료하면 된다고 해요.


모바일 앱 또한 납부예외 기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간 미존재시 “추납보험료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은 1355로 문의하세요”메시지가 팝업된다고 해요.




◈ 납부기한(국민연금 추납기간)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면된다고 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국민연금 추납 계산)

-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 A값(2020년) : 2,438,000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된다고 해요.

이상은 국민연금 추가납입 방법인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대한 간단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