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단계 격상(카페,헬스장,결혼식,학교,학원,어린이집, PC방) 방역조치는?
오늘은 코로나 2단계 격상 소식과 함께 카페, 헬스장 및 결혼식, 학교, 학원, 어린이집이나 pc방 등 업종별 방역조치 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도권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24일 0시부터 수도권 코로나 2단계 격상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사태 3차 유행이 본격화되자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적용되는데요.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단계, 1.5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코로나 2단계 격상 기간은 24일 0시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이구요. 이번 조치는 5일 연속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3백명 이상 발생하는 등 감염 확산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2단계 격상은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유행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에서 수도권 100명 이상 등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수치가 지속해서 발생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혹은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면 2단계로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2단계가 되면 위험 지역에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구요.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최소화하는 게 권장되는데요. 코로나 2단계가 되면 우선 실내 전체 활동을 비롯해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가 높은 실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밀접 접촉이 많은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 제한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코로나 2단계 카페 방역조치를 살펴보면 모든 카페는 시설 내 음식과 음료 섭취가 금지되고, 전 시간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2단계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할 수 있구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2단계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운영할 수 없구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 역시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구요. 1m 거리두기를 해 좌석을 배치하며 스탠딩은 금지된다고 하네요.
일반관리시설인 코로나 2단계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구요. 목욕탕(물·무알코올 음료는 가능), 오락실, 멀티방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고 합니다.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데요. 단, 코로나 2단계 피시방은 칸막이 안 개별적인 음식 섭취만 가능하다고 해요.
코로나 2단계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구요. 코로나 2단계 학원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좌석 두칸 띄우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좌석 한칸 띄우고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2단계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인원의 10%만 입장 가능하구요.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최대 수용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용 업소도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칸 띄우기를 해야 하구요.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에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2단계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구요. 코로나 2단계 학교 수업의 경우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고등학교는 3분의 2)이 되도록 하되 학사 운영 등을 고려해 최대 3분의 2 수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구요. 시험의 경우 교실 등 분할된 공간 내 응시 인원이 100명 미만인 경우 허용된다고 합니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30% 이내로 제한하구요. 경마·경륜·경정·카지노는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2단계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지만, 이용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방역대책과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 인 것 같습니다. 이상은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되어 실시된다고 하는 소식과 함께 코로나 2단계 격상에 따른 카페,헬스장,결혼식,학교,학원,어린이집,PC방 방역조치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